공정위,연예인 노예계약서 `용서 못해`
공정위,연예인 노예계약서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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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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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속칭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8일 중소형 연예기획사 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노예계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 전부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무상 출연 조항 등 불공정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이 밝힌 주요 불공정 조항은 ▲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침해 ▲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기획사 홍보활동에 강제·무상 출연 ▲ 계약당사자의 권리 일방적 양도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는 ▲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 화평엔터테인먼트 ▲  스타제국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디와이엔터테인먼트 ▲ 바른손엔터테인먼트 ▲ 휴메인엔터테인먼트 ▲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 이야기엔터테인먼트 ▲ 심엔터테인먼트 ▲ 케이앤엔터테인먼트 ▲ 지티비엔터테인먼트 ▲ 열음엔터테인먼트 ▲ 팬엔터테인먼트 ▲ 디에스피 미디어 ▲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 멘토엔터테인먼트 ▲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 오라클엔터테인먼트 등 20개사다.
 
이들 업체 모두가 계약서에 1개 이상의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는 소속 연예인들과의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계약서 서면 채택 여부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말 10개 대형기획사 연예계약서조사 때 '중소형'으로 분류돼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대상업체에서 제외됐다.
 
빅뱅, 휘성, 2EN1 등 유명 가수들이 포함된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출국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계약조항 외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기획사가 해당 가수에게 인세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연예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주얼리, V.O.S와 탤런트 오지호 등이 소속되어 있는 스타제국은 기획사 관리·감독에 의해 해당 연예인의 연예활동 장소, 외부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과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약서나 사용인감계 기타 첨부서류를 소속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돼 해당 연예인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연예기획사는 케이앤, 멘토, 오라클, 디와이, 원오원, 스타케이 등이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계약조항을 체결한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제로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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