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서 발굴된 유물은 사찰 소유 정당"
"사찰서 발굴된 유물은 사찰 소유 정당"
  • 이혜조
  • 승인 2006.02.02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회암사지 출토유물 조계종 소유권 인정 "첫 판결"
사찰 소유의 토지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해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 소유권을 둘러싼 불교계와 문화재청의 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국가사적으로 지덩된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역시 현 회암사 소유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는 지난 2004년 문화재청을 상대로 회암사 소유의 토지 지상물과 발굴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회암사에 있음을 청구하는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사찰이 경내지내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권리를 소송으로 통해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그동안 사찰 앞마당에서 출토된 문화재라도 사찰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찰의 문화재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 소유로 귀속돼 왔다. 발굴을 맡은 기관들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거나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유물의 경우 기관별로 분산 보관해옴에 따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사장돼왔다. 지난 1965년 분황사 건물지에 대한 발굴부터 지난해 선암사 경내 유적발굴에 이르기까지 사찰 36곳에서 63차례에 걸친 문화재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출토문화재가 사찰로 귀속된 경우는 도갑사 운흥사 실상사 축서사 등 4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법령 보완 및 행정지침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도 사찰 출토 문화재를 비롯한 사찰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과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재팀 이분희 행정관은 "문화재청이 불상 등 지상물은 인정하면서도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사찰의 소유권을 박탈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분석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리능력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인정하고, 이후에 보관장소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유물 소유권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