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들 "징계 실망, 그러나 수용"
불교단체들 "징계 실망, 그러나 수용"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03.18 11: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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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해당신문에 사과문 게제 요구

불교계 한 언론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다룬 인사위원회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불교단체들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2차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 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단체들은 3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실망스러운 징계이지만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이후의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시행함으로써 신문사 내부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불교단체는 그러한 전제가 성실히 이행될 것을 전제하며 이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 결정과정에서 화해와 공개 참회 등을 중시하는 불교계의 문제해결방법과 불교계 외의 일반적인 대처방법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후 종단적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과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양성평등 정책과 그 구체적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해당 신문사 전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 워크샵 진행과 2차 피해 예방책 마련 △해당 신문사의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지침서  제작 및 공유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신문사 사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징계 조항 삽입 △해당 신문에 직장 내 성희롱 사과문 게시 등의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평등 문화를 발전시키는 성찰과 교육
방지대책에 대한 획기적 전기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와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대책의 요구를 받았던 불교신문사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정직 1개월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미흡한 징계이지만 불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 점과 특히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이후의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시행함으로써 신문사 내부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조건부 결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불교단체는 그러한 전제가 성실히 이행될 것을 전제하며 이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에 복귀해야 할 시기이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피해자와 단체들의 의견이다. 

이 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사건을 재조사하고 특히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한 인사위원회의 노력은 앞으로 불교계의 성희롱 근절을 위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의 진행과정 역시 불교계에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발 방지대책 실천으로 시정 모범사례 만들어야

그러나 결정과정에서 화해와 공개 참회 등을 중시하는 불교계의 문제해결방법과 불교계 외의 일반적인 대처방법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간격을 좁히고 성희롱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의 대처방법도 피해자 중심적이며 인권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인은 불교인이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안에서 각각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교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표명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후 종단적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과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양성평등 정책과 그 구체적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불교단체들은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문사의 노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1. 불교신문사 전 직원의 성희롱예방교육 워크샵 진행과 2차 피해 예방책 마련
2. 불교신문사의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지침서  제작 및 공유
3.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4. 신문사 사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징계 조항 삽입
5. 불교신문에 불교신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과문 게시

                        2009년 3월 18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 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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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과객 2009-03-19 15:14:15
이런거 방치하면 나중에는 성폭행도 다반사된다.
잘한거다. 우리는 자비문중아닌가?
에라이~ 부처님이 안부끄럽냐?

썩은귤 2009-03-18 22:52:22
아깝다고 썩은 귤을 싱싱한 귤과 함께 놓으면 모두 썩어버린다

백련화 2009-03-18 22:46:19
혹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갖은 악행을 일삼는 무리가 있거든 자신이 잘나 살고 있는 것이아닌 주변의 살려짐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참회하고 교육 열심히 받아 새생명의 탄생을 맛보시길

한걸음 2009-03-18 22:27:29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슬프다고 해아하나 그러나 그동안 애쓴단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위의 조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지켜볼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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