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파면 고려할 심각한 사안"
"성희롱, 파면 고려할 심각한 사안"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03.12 10:2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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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단체, 인사위에 의견서 제출…10시30분부터 열려

불교계 신문사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다룰 인사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앞서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6개 불교단체들은 의견서를 작성, 인사위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성적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 피해보상금 지급, 사내 성폭력 예방기구 구성,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직위해제 및 감봉처벌, 정직, 면직, 해고, 그리고 기관의 사과 등이 있으며 사회법상 구속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불교신문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신문사 사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장스 님은 공사를 구분하고 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인사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대충 봉하고 넘어가는 결과를 낼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사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11일 밤에 모여 의견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12일 인사위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오전 10시 피해자인 이 신문사 여직원을 데리고 인사위가 열리는 조계종 총무부장실로 출발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ㅇㅇ신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불교단체 의견서

ㅇㅇ신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동료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심각한 성차별 의식과 불평등한 조직 내 문화 안에서 발생한 매우 폭력적인 사건이다. 특히 공익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계 신문사가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해온 일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폭력적인 본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가해자 처벌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사안에 따라 성적 언동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문 게시, 피해보상금 지급, 사내 성폭력 예방기구 구성, 가해자에 대한 인권교육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직위해제 및 감봉처벌, 정직, 면직, 해고, 그리고 기관의 사과 등이 있으며 사회법상 구속이나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ㅇㅇ신문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파면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사건의 신문사 사장 스님 역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장스님은 공사를 구분하고 시정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계와 조계종의 명예를 실추시킨 차별적, 폭력적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엄정하고 공정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인사위원회를 불교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대충 봉하고 넘어가는 결과를 낼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사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신문사의 인사위원회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12일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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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2009-03-14 22:04:44
넘 무식해 모르는 중생들아
성추행은 여성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성폭행은 소위 여자의 성을 강재로 한 것이니 강간이며
성희롱은 성적 언어로 여성을 희롱하는 것이니
불교신문사 사건은 성추행이 아님

언어 폭력에해당
인사위원회는 어떤 징게도하면 안됨

소잡이 2009-03-14 17:08:27
우이독경선생.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굼시렁대지 말고 결론만 쓰면 안되나. 성추행해도도 된다는 말인가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성질급한사람 다 못읽어. 다음부터 짧게 써줘

우이독경 2009-03-12 22:08:03
중생이면 다 중생인가 중생같아야 중생이지
이제 한국 대학생불교도들도 예전 같지않다는 걸 확인했고
아니 젊은 불자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미래는 암울하고, 작당하는 놈들이 판을 치니
누가말하기를 소귀에 경읽기라고
소가 소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이 아니구나
소만도 못한 인간에게 뭐를 일러주고 기대를 할건가
시간이 가니 사실이 뒤바뀌고 모함을 하는 이가 판을치니
사실이 모함으로 보이고 저거들 귀에 안맞으면
마구 퍼붓는 중생이 어찌중생이랴, 중생도 중생나름이지
중생도 중생같아야 중생이지
한가닥 희망을 걸어 볼려던 대불련이 사실이라면 슬프고 슬퍼다
하지만
아니야 대불련의 이름을 빌린 바퀴벌레들의 합창이지
대불련 소속 인간의 짓은 아니야
말세중생들을 누가 교육시키고 제도할건가
아니야 제도할려는 인간이 잘못 순간 실수이지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이해 해야지, 맞아 젊은이는 기대할 젊은이는 없어
한국의 미래는 젊은 불자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도 미련도 꿈도 없다
확신하건데 대불련 소속의 정서는 아님을 대불련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더 이상 그만 바보 되지말길

하하하 2009-03-12 17:58:19
성추행한 인간보다 더 한심한 인간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위해 애쓰는 단체나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소일 하는자이다
에끼!! 몹쓸 사람아

저런저런 2009-03-12 12:37:40
대불연아니죠, 대불련 맞습니다. 선배님이시라면서 단체 약자도 막 바꾸시고 그러면 안되죠. 부끄럽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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