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신문사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조사 중인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총무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7일 신문사 자체 인사위 구성과 결정에 사실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10일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계 신문사에 따르면 12일 인사위에서 가해자인 신문사 간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신문사의 사규에 따라 총무부장, 기획실장, 신문사 사장과 한 명을 추가한 4명으로 인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인사위는 총무원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의견을 이날 청취키로 했다. 피해자도 징계위에 참석시켜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신문사는 지난해 11월 21일 피해 여직원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 11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를 하지 않고 '조정'으로 끝냈다. 이후 재발방지책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도 총무원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규에도 없는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선정하는등 하자를 드러냈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위는 진상조사팀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고 밝혔다.
총무원이 이번 사건을 조기 매듭지으려는 것은 16일 예정된 중앙종회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인권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신문사와 총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징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총무원장 출근 시 피켓시위 등을 계획하는 등 압박해왔다.
사규와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태를 매듭지을지 또 다시 솜방이 처벌로 불교계를 공분시킬 지 이날 인사위원회 징계 수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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