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나 인사조치를 비롯한 재발방지책을 기대했던 불자들의 염원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변명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여성·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문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조계종 진상조사팀과 중앙종회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공정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신문사 내용증명 "회견내용 진실과 달라 명예훼손"
문제의 신문사는 지난 5일 사장 A스님 명의의 내용증명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앞으로 발송했다. <'불교계 성희롱 사건'관련 기자간담회 문서 작성경위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 신문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 가운데 신문사에 관한 일부 내용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 진실과 다르게 기술되었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은 이어 "잘못된 내용이 대중들에게 유포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신문사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신문사는 명예훼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5일 임시간부회의를 열어 신문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적고 있다.
신문사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후의 징계위원회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금지에 해당된다고 판단, 2008년 11월 27일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심의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를 뜻을 전해왔고, 양자는 참회와 용서를 했다고 한다. 신문사는 "이에 '구두경고'라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신문사 대중화합을 위한 조정'을 했으며, 이후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교육을 전직원이 받게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이에 따라 구두 경고 조치를 어떻게 확인했으며,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요청했다.
상담소 "징계위 구성부터 잘못, 재발대책도 거짓말"
나무여성인권상담소(상담소)등 5개 단체는 9일 2차 기자회견에서 이 신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신문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인사위원회 구성부터가 기관지령이나 종무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무원 진상조사위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신문사의 사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사장, 부사장, 주간, 주필, 국장, 부장 중 사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11월 27일 인사위원회는 차장이 포함돼 있다. 이 신문사의 한 직원은 "총무원 부장 스님들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면 성희롱 사실이 알려질까봐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보니 징계위 구성이 그렇게 됐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상담소는 "징계위가 부사장 등에게 징계 실시에 대해 사전보고 및 후속조치를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사장 스님이 엄중히 문책한다고 하고서는 '구두징계'조차 없는 '조정'으로 끝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후 재발방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는 11월 27일 열렸고, 예방 교육은 이미 9일 전에 시행된 것이다. <불교닷컴> 확인 결과 이 신문사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오후5시 조계사불교대학 2층 5강의실에서 일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 직원이 참석했다고 명시한 내용증명도 사실과 다르다.
상담소는 "이 신문사는 징계위 이후에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것 외에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내용증명과 달리 징계위 결정을 아직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상담소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도 '구두경고'라는 징계조차 하지 않고 '대중화합을 위한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익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제는 또 불교신문 간부가 여직원 성희롱이냐.
그러고도 종교집단이라구 낄낄이가 낄낄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