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은 민심이다"
"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은 민심이다"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8.12.1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연, 국회에 공무원법 개정 촉구 "위헌 방조말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서강대교수)는 11일 '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은 민심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종교차별을 예방할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논평에서 "여야 없이 발의된 공무원 종교중립법안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한나라당은 나경원 의원이 17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강창일의원이 11인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자연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나기가 멎자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차와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사실상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종교차별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결탁한 종교권력의 전횡을 인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다"고 했다.

종자연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하며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종교의 평화와 다양성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종교차별적 상황이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바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종자연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공무원 종교중립 입법은 민심이다.

“종교차별을 예방할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창일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로 인해 투표권이란 국민의 기본권 행사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없이 발의된 공무원 종교중립법안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와 종교는 비판적 긴장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정신이요, 국민의 일반적인 바램이다. 그러나 장로대통령의 등장으로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그 우려를 반영하듯 올 한해는 국민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수많은 종교차별 언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치권은 앞다투어 개정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의 한축인 한나라당은 나경원의원이 17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당은 강창일의원이 11인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나기가 멎자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차와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사실상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종교차별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결탁한 종교권력의 전횡을 인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다.

선명야당을 내세우는 민주당 또한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하며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종교의 평화와 다양성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종교차별적 상황이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바로 하기를 촉구한다.

2008. 12. 11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