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격인 법규위원회가 승려법 54조3항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제적처리' 조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탄우 스님에 대한 멸빈 처분에 대해서는 '원인무효'로 심판했다.
법규위원회는 2일 제52차 회의를 열고 2005년 승려법 54조3항에 의거해 직권제적되고 2007년 멸빈 처분된 탄우 스님의 '승려법 제54조의3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탄우스님은 지난 11월 21일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이유로 '징계는 호계원장이 행한다'고 종헌에 규정돼 있으나 승려법 54조3항은 총무원장이 행한 것으로 종헌에 위배된다고 제시했다. 또 제적처분 당시 중앙종회의원의 신분이었으므로 중앙종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과정 없이 이뤄진 징계는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규위원회는 승려법 54조3항은 징계가 아니라 승적을 박탈하는 행정처리이므로 종헌 위배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종회의 동의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징계가 아니므로 중앙종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제적'의 용어에 대해 종헌 127조 '징계의 종류'에 포함된 제적은 징계의 한 종류에 해당하지만, 승려법 54조3항의 제적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리 용어라고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법규위원회는 탄우 스님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제적·멸빈 징계 무효 심판'에 대해 제적처리는 징계가 아니므로 정당하지만, 멸빈 징계는 이미 승적이 없는 자에 대해 내려진 징계이므로 '원인 무효'라고 판결했다.
멸빈 무효 판결의 또다른 근거는 승려법 54조4항에 54조3항에 의해 제적처리된 자는 제적사유가 사실과 다르지 않는 한 복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또다시 징계한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덕륜 스님과 광탄 스님이 청구한 '범어사 산중총회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관장사항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법규위원회는 또 '법규위원장 천제 스님에 대한 불신임이 법률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취하한 후 적법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는 중앙종회의 종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해임이 아니라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 자격을 대중공사로 불신임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법규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선출을 강행, 화범 스님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범, 정호, 성천, 법의, 평상, 법선, 무상 스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