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 심판부, 광진스님 멸빈·운담스님 심리연기
봉선사 전 주지 철안 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심리가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31일 제46차 심판부를 개정,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년 판결을 받은 봉선사 전 주지 철안스님에 대해 추가심리를 이유로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해종행위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범어사 광진 스님에게 초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선학원 부산 금정사 관련해 사회법 제소로 징계에 회부된 운담 스님의 심리는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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