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관람료 전면 감면…해당 사찰은 어디?
사찰 문화재관람료 전면 감면…해당 사찰은 어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5.02 13: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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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계종-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65개 사찰 감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 5곳 관람료 징수는 '유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 5곳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광역시도 지원 대상)한다.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 사항 등은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추진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와 최응천 문화재청장.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 5곳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광역시도 지원 대상)한다.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 사항 등은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추진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5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곳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상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 5곳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광역시도 지원 대상)한다.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는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앞두고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유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불교문화유산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유산 중 하나로 그 역사적, 예술적, 종교적 가치가 온전하게 전승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전의 제반 여건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 사항 등은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추진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와 최응천 문화재청장.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오른쪽)와 최응천 문화재청장.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오전 10시 법주사에서 조계종 총무원, 교구본사, 문화재청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을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며,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 안내를 비롯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사찰 65곳 명단.

번호

사찰명

우편주소

1

전등사

인천 강화군 길상면

2

용주사

경기 화성시 송산동

3

신륵사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282

4

신흥사

강원 속초시 설악동

5

청평사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1

6

낙산사

강원 양양군 강현면

7

백담사

강원 인제군 북면

8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9

삼화사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860-1

10

구룡사

강원 원주시 소초면

11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2

영국사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3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14

동학사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5

갑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6

신원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17

무량사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8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19

수덕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직지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

동화사

대구 동구 도학동

22

파계사

대구 동구 중대동

23

운문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24

용연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25

은해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26

수도사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7

대전사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8

불국사

경북 경주시 진현동

29

석굴암

경북 경주시 진현동

30

분황사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

기림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32

보경사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33

불영사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34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35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6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37

범어사

부산 금정구 청룡동

38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9

내원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40

석남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41

표충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42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43

부석사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44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45

금당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46

안국사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47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48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9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0

천은사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51

연곡사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52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53

흥국사

전남 여수시 중흥동

54

향일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55

선암사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와 협의 중)

56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57

운주사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58

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59

무위사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60

도갑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61

선운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2

내소사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63

내장사

전북 정읍시 내장동

64

자재암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65

용문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다음은 관람료 징수 유지 유지 사찰 5곳

번호

사찰명

우편주소

1

보문사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

고란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

보리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

백련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

희방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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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분 말씀이 맞습니다 2023-05-02 21:06:53
불교를 발전시키는 주체는 범계권승이 아닌 청정재가입니다.

이게다 2023-05-02 17:09:21
수십년 전부터 관람료폐지 원력을 세우고 치열하게 수행 정진하신 청정재가불자님들 덕분입니다.
한때는 해종으로 몰려 탄압 핍박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역사는 이들 청정재가불자들의 원력대로 관람료 폐지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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