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교구 외 사찰 건물 신축·이전·철거 시 교구본사 승인
직할교구 외 사찰 건물 신축·이전·철거 시 교구본사 승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3.04.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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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간소화, 권한 이양
“국가 사법기관 판결로 징계무효 시 특별재심 청구”
3일 열린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 본회의.
3일 열린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 본회의.

직할교구 외 사찰이 건물 신축·이전·철거를 할 때는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부동산의 처분·임대·교환·기채·담보제공·증여·사용승낙·망실·유휴재산의 환수·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이용(납골당, 자연장, 벌목 포함)·기타 권리 설정 등은 현행대로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일 속개한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할교구 외 사찰이 건물 신축·이전·철거를 할 때는 교구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조계종 모든 사찰에서 건물의 신축, 이전, 철거 등 사찰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진행할 경우, 사찰운영위원회 및 교구본사, 교구불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국고지원 불사인 경우 관할 관청과의 협의 진행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요구되어 총무원장의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해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본말사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중앙종회는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의 발의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 끝에 가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 당시 개정하려 했지만, 당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몇몇 사찰의 사례를 들어 이월됐었다.

이날 다수의 종회의원들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찰수행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교구자치제 실현을 위해 이 법 통과를 요구했다.

중앙종회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과 연동하는 ‘사찰법 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제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원로회의의 요청에 따라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려는 종헌 개정안은 2독해 부의가 무산되면서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속개한 회의 첫 안건으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종헌’ 제27조 2항을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로 개정하려 했지만, 반대 의견이 거셌다. 기존은 원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5년이다.

법제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은 “이 개정안은 지난 종회에서도 부결된 안”이라며 “현재 우리 종단은 장례법을 통해 종정, 총무원장, 호계원장, 원호의장 스님 입적 시 종단장을 치르고 있다. 원로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바꾸면 종단장을 2년에 한번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종단장이 많아지면 종무원의 업무 역시 과중되고 예산 소요도 많이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선광 스님은 “총무원은 이 종헌 개정안 제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는지”를 물었고,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원로회의의 상징성과 원로의원 스님들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만큼 널리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2독해 축조심의로 부의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부결됐다.

앞으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은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 취지는 “종단 호계원의 심판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범계행위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 종단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종단의 종헌·종법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호계원 심판의 권위가 능멸당하는 폐단을 막아 종단의 자주성과 종헌·종법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범계행위자를 재징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징계확정자가 국가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징계의 양형이 과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호법부가 재심호계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하여 종단의 자주성과 종헌·종법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법부가 업무를 방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재심 청구를 종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판결로 확정된 범죄는 다시처벌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우너칙에 이 법안이 위배된다”며 “만약 특별재심에도 사회법에 의해 다시 무효화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원장 만당 스님은 “개정취지에서 말했듯이 국가 사법기관이 판결로 종단의 자율적 운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이를 보와한기 위한 개정안이며, 그간 호법부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만 맏아오면 호법부가 대응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이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만당 스님은 또 ”특별재심으로 종단 징계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고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종단의 자주성과 종헌종법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중앙종회는 몇몇 의원스님들의 이견에도 결국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승려법 ‘제34조의 6’에 규정된 승려 분한심사를 할 때에 중요한 사항인 승려의 사정에 대하여 종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종령(승려 분한신고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승려 사정의 구분을 종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승려법 제34조 6에 2항에 “본종 승려의 분한심사 사정을 △사정 갑(甲) : 청정독신출가자 △사정 을(乙) : 출가전 이혼자로 무자녀 출가자 △사정 병(丙) : 출가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는 자 또는 비구·비구니로서 환계 한 후 재수계한 자 △사정 정(丁) : 종헌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득권자 ③ 기타 분한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변경)”고 규정했다.

조계종은 벌금이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중앙종회는 범계행위를 하여 벌금이나 변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벌금이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벌금 및 변상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무원법 개정안’을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제6조 1항 15호에 “벌금 또는 변상금을 종단에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할 수 없도록” 신설했다.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는 이날 오후 2시 속개해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2독해에 부의되지 못해 부결된 종헌개정안의 원로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개정안 외에 “의장과 부의장의 보궐선출 및 잔여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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