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물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예외조항 적용 "합법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불법이었던 밤거리 네온사인 십자가를 합법화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불교닷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역활성화 과장은 5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돼 지난 7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12월 21일 개정 이전 법률에도 종교시설물은 허가 단속에 관해 제8조에서 적용배제 조항을 뒀었다"고 밝혔다.
<불교닷컴> 확인 결과, 1990년 8월 1일 개정 법률에도 학교 및 종교시설의 구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나 단속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박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종교 프렌들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시설물(상징물)의 경우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며 "시행령 19조에 단소조항을 명시한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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