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편파적 행태에 책임을 묻는다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편파적 행태에 책임을 묻는다
  • 이원영 수원대 교수
  • 승인 2022.09.17 21: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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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공정과 중립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반칙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때는 2013년, 수원대 사학비리 때문에 교수들이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26년만에 다시 만들고 나선 후, 교협은 대학(설립자2세인 이인수가 총장)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학교측에서 교수마다 서명지를 내려보내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한 사건이다. 교협에서는 이에 대해 일반교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간주할지 어떨지 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진정을 하긴 했지만, 조사관이 진정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학교측관계자도 면담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다. 무려 2년이 넘게 지나서야 조사관이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어 그 소견을 유관기관인 교육부에 통보하였다. 조사와 판단과 통보가 인권위의 임무였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린 통보이긴 했지만, 일단 인권위 판단은 행정기관사이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을 하여,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수원대측에 경고를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측과 교협측의 소송에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교협의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파면했던 학교법인의 조처가 횡포라는 것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의 하나였다.

이렇듯 인권위는 엄밀하고 신중한 조사를 근거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인권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권한은 없지만 판단 그 자체의 객관성과 엄밀성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그렇기에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두 인권위의 판단은 존중해온 것이 관례였던 것이다.
그러한 상식 같은 인식이 무너진 것을 느낀 것은 최근의 일이다. 바로 재작년 박원순시장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이 시간에 쫓기듯 판정의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에서다.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박원순시장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이상했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허다했고,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미투의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될만한 근거들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리둥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다. 
평범한 시민이라도 그런 수준의 사건이라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진대, 박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공인이었다. 공인은 공동체가 보유한 자산이나 다름없다. 공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밝혀서 공동체에 알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음모나 술수에 의해 그러한 공인이 희생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자산이 손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사망했지만 그가 추구하고 실천해온 서울시정의 내용들은 지구촌으로부터도 존경받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가 시장이라는 현실의 자리에서는 불충분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귀감이 되는 점이 훨씬 많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많은 이에게 정신적 충격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은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위원장이란 자가 등장하여 갑자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박시장이 유죄인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했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 시장 사건은 고소인의 형사고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되었음에도 최영애 위원장은 직권조사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권위 조사를 강행했었다. 
그리고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무릇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걸 듣는 사람이 들은 후 제3자에게 전달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인데, 최영애 당시 인권위원장의 주장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물며 제3자에게 전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 사건(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원순시장사건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이 아직 밝혀진 바도 없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미묘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국가기관의 수장이 단정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만한 중대한 과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수장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원칙이 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법을 준수해야만 하고, 공정하고 무사하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무사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최영애 위원장은 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 즉, 월권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이와 같은 월권과 직권남용의 결과는 고 박원순 시장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였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가, 사망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는 공인의 인권을 참혹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언어도단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인권의 상징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어불성설의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큰 기둥이 무너진다. 공자말씀에 나라의 기둥은 믿을 신(信)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그런 국가기관의 수장이 ‘공인’이라는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을 함부로 손상시키고 인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의로 무단히 권력을 행사한 그의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원영 (수원대 교수,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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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al 2022-09-23 01:02:53
최영애의 행위는 살아 있는 박원순을 한 번, 죽은 박원순을 한 번,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증명되기 전에 박원순의 유죄를 단정한 것은 죄값을 물을 일입니다. 최영애 그도 박원순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에 성희롱의 증거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진실이되고 사실이 됩니까? 박원순의 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진실은 힘이 셉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력한 정모씨에 대한 앙심을 박원순에게 풀었을 것입니다.

혜의 2022-09-17 22:27:47
난, 아직도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사랑 2022-09-17 21:59:39
인권위는 서울시에 직장내성희롱 메뉴얼과 교육을 하라한걸 마치 박시장이 성희롱 한것 처럼 언론은 보도하고있죠
피해호소인의 증거없는 고소가 박시장을 죽음으로 몰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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