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정권보안법’이자 ‘양심·사상 등 억압법’…이제는 폐지”
“국보법은 ‘정권보안법’이자 ‘양심·사상 등 억압법’…이제는 폐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9.15 19:5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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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15일 헌재 공개변론 앞서 기자회견
이적표현물 소지·유포 금지 등 국보법 2조·7조 위헌 심판대
국민행동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멈춰야”
한동훈 “이적행위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




“모든 조문이 악법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5일 2시 예정된 공개 변론에 앞서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최소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에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다.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이번 공개변론에 헌법재판소의 배려로 특별방청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특별방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룡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 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과 미술작품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우리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화백, 국제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전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이면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으로 공개변론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헌재는 이날 국보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구보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고,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17년 청구된 국보법 관련 사건 등 총 11건을 병합해 지난 5년 동안 심리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7번이나 헌법에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8번째다. 21대 국회도 17년 만에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됐고, 7조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 소속단체들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회와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에는 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 53개 인권단체 연대모임인 ‘인권운동더하기’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액션원코리아(AOK), 국민주권연대중앙집행위원회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인권, 학술, 통일 단체들도 의견서 제출에 동참했다. 강원주권연대, 경기중부여성평화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주권연대, 광주지역대학생노래동아리 도레미, 광주지역대학생풍물동아리 울림,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도 의견서를 냈고,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액션원코리아 미국뉴저지부,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톤행동, 재독한인남부 글뤽아우프복지회 등 해외동포들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동참을 준비 중다. 현재 일본, 한국, 베트남 등 10여 개 아시아 국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_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Pacific)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ARTICLE 19), 아시아 23개국 85개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이 영문 의견서를 완성해 현재 국문으로 번역 후 헌법재판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국가보안법 존폐 갈림길에 서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목소리가 내왔다. 일부는 남북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국가전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존치 주장도 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의 위헌 주장과 국가 전복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적행위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도 지목되어 왔다. 심지어 ‘국가허약법’으로 악명이 높다.

“모든 조문이 악법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5일 2시 예정된 공개 변론에 앞서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최소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에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다.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이번 공개변론에 헌법재판소의 배려로 특별방청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특별방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룡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 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과 미술작품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우리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화백, 국제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전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이면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으로 공개변론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헌재는 이날 국보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구보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고,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17년 청구된 국보법 관련 사건 등 총 11건을 병합해 지난 5년 동안 심리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7번이나 헌법에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8번째다. 21대 국회도 17년 만에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됐고, 7조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 소속단체들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회와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에는 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 53개 인권단체 연대모임인 ‘인권운동더하기’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액션원코리아(AOK), 국민주권연대중앙집행위원회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인권, 학술, 통일 단체들도 의견서 제출에 동참했다. 강원주권연대, 경기중부여성평화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주권연대, 광주지역대학생노래동아리 도레미, 광주지역대학생풍물동아리 울림,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도 의견서를 냈고,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액션원코리아 미국뉴저지부,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톤행동, 재독한인남부 글뤽아우프복지회 등 해외동포들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동참을 준비 중다. 현재 일본, 한국, 베트남 등 10여 개 아시아 국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_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Pacific)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ARTICLE 19), 아시아 23개국 85개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이 영문 의견서를 완성해 현재 국문으로 번역 후 헌법재판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국가보안법 존폐 갈림길에 서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목소리가 내왔다. 일부는 남북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국가전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존치 주장도 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의 위헌 주장과 국가 전복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적행위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도 지목되어 왔다. 심지어 ‘국가허약법’으로 악명이 높다.





“모든 조문이 악법인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분열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5일 2시 예정된 공개 변론에 앞서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며, 최소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원에서 국가보안법이 대표적 독소조항인 2조와 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설립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다. 17년 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2건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들을 비롯하여 이번 공개변론에 헌법재판소의 배려로 특별방청에 참여하는 각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특별방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하성룡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 여등 스님 등 종교계 대표들과 미술작품이 이적표현물로 지정되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우리 민중미술의 대가 신학철 화백, 국제인권단체들을 대표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전국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이면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등으로 공개변론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헌재는 이날 국보법 제2조 1항 및 제7조 1항·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구보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고,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17년 청구된 국보법 관련 사건 등 총 11건을 병합해 지난 5년 동안 심리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7번이나 헌법에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이 8번째다. 21대 국회도 17년 만에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이 발의됐고, 7조를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 소속단체들은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회와 정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이끌어 주는 역할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각계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에는 불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 53개 인권단체 연대모임인 ‘인권운동더하기’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액션원코리아(AOK), 국민주권연대중앙집행위원회 등 우리 사회 대표적 인권, 학술, 통일 단체들도 의견서 제출에 동참했다. 강원주권연대, 경기중부여성평화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주권연대, 광주지역대학생노래동아리 도레미, 광주지역대학생풍물동아리 울림,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등도 의견서를 냈고,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액션원코리아 미국뉴저지부,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톤행동, 재독한인남부 글뤽아우프복지회 등 해외동포들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동참을 준비 중다. 현재 일본, 한국, 베트남 등 10여 개 아시아 국가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_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Pacific)과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 19(ARTICLE 19), 아시아 23개국 85개 회원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이 영문 의견서를 완성해 현재 국문으로 번역 후 헌법재판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폐지 권고를 이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국가보안법 존폐 갈림길에 서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란 목소리가 내왔다. 일부는 남북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국가전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존치 주장도 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의 위헌 주장과 국가 전복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적행위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막대한 피해가 초래돼 공권력의 개입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정권보안법’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도 지목되어 왔다. 심지어 ‘국가허약법’으로 악명이 높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다”며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이며,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며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해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한다”고 헌재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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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2-09-16 18:43:56
나. 극한적. 상화에서 중년들놈에게 무지 당햏어요 -당신은 당하지안ㅅ길 바라ㅂ니다. 중년드롬은 나이를 떠나. 똘마니패거리신도와. 불교에서 반불굣해위를. 하고. 이씁니다지금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자씨 2022-09-16 18:26:18
아자씨. 로 교정합니다--아래. 둘

아자씨 2022-09-16 18:17:14
.아잤1은. 아자싸로. 교정합니다

아잤1 2022-09-16 18:15:00
정우라고 잏어요. 이 자 말로는. 자기가 수단이. 좋다고 나블대는 증자입니다. 일산 여래사. 서울 포이동 구룡사. 글고 양산 통도사. 있징ㅛ. 아찾일면이라고 있어묘. 부패승의 대명사. 일면조심하세모 수지엄마도 수지엄ㅇ아는. 일먼이랑 같은길 갑니다. 당신이 선택한겁니다

아자씨 2022-09-16 18:05:30
정목이라고 잏어요 불교방송 디스크잡기도해요. 주석처럼. 이 자 완전 돌주밈 나 이자한테 많이. 당함. Bbs.때. 이여자 증. 스승이 부패중 입니다. 중들 멀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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