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실력자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 비판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중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조계종 노조원을 폭행한 승려 3명을 조계종 민주노조와 피해자인 박정규 노조원이 고소했다.
조계종 민주노조원 박정규 씨는 신원이 확인된 봉은사 국장 A스님과 신원 불상의 승려 2명 등 모두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초 영상에 잡힌 폭행 승려 2명 외 1명이 더 폭행에 가담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고소장은 17일 우편으로 송달했다. 박 씨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4일 봉은사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일주문(사찰 정문)을 나가던 중 A스님이 피켓을 빼앗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B스님이 박 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또 다른 신원을 알지 못하는 C스님은 A스님과 자신을 일주문 밖으로 밀쳐냈다고 밝혔다.
이어 A, C스님이 일주문 밖으로 몰려와 자신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현장에 미리 대기했던 경찰이 자신을 차도 쪽으로 데려갔는데, A스님이 플라스틱 양동이와 바가지를 들고 쫓아와 인분을 얼굴과 몸에 3∼4차례에 뿌려 도망쳤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A스님이 도로 한복판까지 따라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서 얼굴 등에 오물을 붓고 양동이로 내리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도 오물을 뒤집어썼다고 박 씨는 밝혔다.
폭행은 이어졌다. 박 씨는 경찰관 안내로 인도로 다시 올라왔으나 A스님이 달려들어 목을 잡고서 땅바닥으로 내리눌렀고, 또 다른 신원을 알 수 없는 C스님이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발로 내리쳤다고 전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찍혀 국민과 불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현장에는 폭행 승려 3명 외에도 종단 소임자인 D, E스님 등 승려 5∼6명이 주변에 있었고, 일부는 욕설을 하며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했다.
박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급격히 열이 오르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지는 과정도 힘들었다”며 “119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 가면서 온몸에 심한 가려움과 구토 및 울렁증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고, 병원 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토 증세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입원 가료 중이지만 현재 허리와 다리 배 등 맞은 곳에 피멍이 오르고 통증이 심하며, 머리가 매우 아파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며 “폭행 당시를 생각하면 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 온다”고 했다.
박 씨는 폭행 전날 사전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소문 등을 언급하고, 사전 모의설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여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 현장 및 주변 CCTV 와 가해자들이 범죄에 사용한 양동이, 인분 추정 오물로 뒤덮인 옷을 국과수에 넘겨 성분 분석 등을 경찰에 촉구했다.
박용규 조계종 민주노조 위원장과 피해자 박정규 씨는 18일 조계종 호법부에 폭행 가해승려 3명을 ‘승려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 등은 폭행가해승려들이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하고, 집단으로 행각하면서 타인에게 폭력행위했다”고 주장했다. 또“폭력 행위, 음주 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이며 “폭행 장소에 있던 종무원은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는 승려법을 처벌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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