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220명 청구 감사...경기 광주시에 '기관경고'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설립된 '나눔의집' 관련, 광주시 대상 주민청구 감사에서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사실과 부당한 관리 감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를 기관경고 처분하고, 직원 6명 중 2명은 징계를, 4명은 훈계조치토록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에서는 노인법지법상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 입소자들이 고령 등으로 간병인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데도 광주시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시는 나눔의집 생활관 입소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국도비 2억여 원을 교부하고도, 2019년 11월 나눔의집이 증축한 생활관 관련해서 정원 증원과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 결원 충원은 법인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함에도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을 광주시가 선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결과는 지난 5월 주민 220명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해 진행된 주민 청구 감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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