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자 등 수행자 성직자 감소가 종교계 문제로 부각되는 때, 재가성직자인 '태고종 전법사'가 늘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 출신 전법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회(회장 진화 전법사)은 지난 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제7대 전국 교임 전법사회 상반기 총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80여 전법사가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뤘던 만남을 갖고 현안을 토의했다. 전법사회는 종단 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진화 전법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전법사들은 애종심으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동참할 것이다. 전법사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승려의 출가는 줄고 있지만 전법사 교육생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전법사들이 태고종단 포교 주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법사회에 따르면, 최근 태고종 전법사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출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직 출신의 유입이 늘고 있다.
전법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더 많은 고급 인력이 전법사로 포교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등 계층별 포교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법사들은 태고종 종법 가운데 사설사암 소유자이고 운영자인 전법사가 '주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법사법 제11조'를 개정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종회법 제6조'에서 전법사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종회법 제4조'에서는 지방종회의원을 전법사를 배제하고 승려로 제한한 규정도 지적됐다.
전법사가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상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태고종 전법사회가 대부분이 여성 전법사로 구성된 것을 들어 비구니 교구종무원장 선출 등으로 불교의 여권신장을 태고종이 먼저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법사는 재가승려(유발승)로 태고종 종헌·종법이 정한 종단 구성원이다. 태고종은 2002년부터 전법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반적인 불교 종단이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 등 사부대중으로 종단을 구성하는 것과 비교해서 태고종은 남여 출가승려와 남여 전법사. 남여 신도 등 육부대중 체제이다.
태고종 전법사는 구족계가 아닌 십선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하고, 삭발염의를 하지 않지만, 성직자로서 사찰 경영이 가능한 남녀(기혼자도 가능)를 말한다. 연령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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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나 머리를깍지않고 상좌를 두는건 좀 무리수이고
전법사라도 다니면서 삭발염의한 스님네 처럼 행동하는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발승이면 유발승답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