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은 참회하고 퇴진하라
[성명]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은 참회하고 퇴진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0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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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 위원장 어현경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은 참회하고 퇴진하라

불교신문 사장 현법스님이 6월28일 사내에 게시한 “임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보고 대다수의 불교신문 구성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교신문은 노사 동수로 인사협의회를 구성하며(제33조),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원칙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제34조 1항).

그러나 사장 스님은 최근 업무국 계약직 신규채용과 편집국 수습기자 채용은 물론 내정자가 있다고 알려진 TV국 계약직 신규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인사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몇몇 간부들과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 수차례 조합원 보직변경을 결정했음에도 사전에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항의 공문을 보낸 것도 여러 차례다.

사장 스님이 게시한 글을 보면 “신규채용 ‘인사원칙’이라 함은 공개채용으로 할 것인지 특별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허용할 것인지, 업무별 학력 기준이나 전공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서류 접수는 몇 배수로 할 것인지, 시험이나 면접을 실시할 것인지 등”이라고 적시했다. 유감스럽게도 사측은 그 어느 것도 노동조합과 인사협의회를 열어 논의하지 않았다.

또 종전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단협 어디에도 관련 규정은 없고, 신설된 TV국 계약직 신규채용에 종전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럼에도 사장 스님은 여전히 신규채용, 조합원 보직변경이 인사협의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단협의 기본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장 스님은 사측의 지속적인 단체협약 위반을 문제제기한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단협 위반 해석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단협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는 것이다. 단협 위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에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노동위를 찾아가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이,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을 대리해 사장 소임을 맡은 스님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조계종도로서 되묻고 싶다.

불교신문 노동조합은 그동안 신문사 문제들을 종단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 사측이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노동조합은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을 외부 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반 사실과 과태료 대상임을 사측에 고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장 스님은 7개월이 넘도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

한술 더 떠 사장 스님은 단협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불교신문 발행인 총무원장 스님의 단협위반 여부를 묻는 게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단에서 일어난 문제를 종단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종헌종법 정신을 지키려 했던 지난 노동조합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발행인인 총무원장 스님을 노동위에 제소해 단협 위반을 판단해보라는 사장 스님의 입장문은 조계종 스님으로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으로서도 부적절한 언사가 틀림없다. 알고서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노동조합에 이야기했다면 해종 행위나 다름없다. 몰랐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이다. 종무기관인 불교신문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조계종 종헌종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협의 기본 내용조차 왜곡하는 사장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불교신문 사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 종무기관 종무원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자 본분으로 돌아가 정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장 스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과오를 참회하고 퇴진하라.

2022년 6월30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 위원장 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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