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사 사장 현법 스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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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7.01 14: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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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 노조 위원장 “총무원장 스님을 제소하라니…해종행위”
불교신문 인터넷판 갈무리.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은 참회하고 퇴진하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위원장 어현경, 이하 불교신문 노조)는 6월 30일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의 참회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현경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은 2021년 6월 1일 임명된 이래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노사 간 협정인 단체협약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신규 채용과 조합원 보직 변경 등 밀실인사와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그간 사측의 단협 위반 사실을 수 차례 고지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사장 스님은 단협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6월28일 사장 현법스님은 “‘임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는 제하에 입장문을 사내에 게시하고 단협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단협 위반 여부를 행정심판을 받아오라고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계종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종단 내에서 우선 해결하라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며, 종무기관 종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불교신문 노조는 지난 6월 16일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독단운영 밀실인사 자행하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어 위원장은 “불교신문사는 최근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위반한데 이어, 2022년 6월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채용을 결정해 또 다시 단협을 위반했다.”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협의회 개최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장 스님이 경영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신문사 구성원들은 재정안정을 위한 법공양과 광고, 구독, 전법후원 등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노사가 협력해 신문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 사장 현법스님은 구성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신문사 구성원들이 지켜왔던 협의와 상생의 운영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불교신문 노사는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나 사측의 일방적 행보로 인해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 구성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며, 불교신문 노조는 사측의 독단운영과 밀실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장 현법스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불교신문사 사장 현법 스님은 6월 28일 ‘임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회사에 게시해 노조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현법 스님은 “노조가 회사의 인사 행위 및 경영적 결정에 단체협약(제34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공문 발송을 남발하고 ‘밀실인사’, ‘사측의 독단 운영’, ‘사장 현법 스님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촉구’ 등 원색적 단어로 대자보까지 게시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성원에게 전달해 갈등과 의혹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외부 언론에까지 제공해 불교신문과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혼한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최근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TV국 설치, 기자 채용 행위 등의 종전의 인사원칙을 변경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협의회 개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은 회사가 신규 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 등 인사행위를 함에 그 원칙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조합원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법 스님은 “회사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견을 갖고 있다면 무작정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또 현법 스님은 계약직 및 수습 기자 채용 결정은 간부회의와 임원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했고, 소관 부서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장기 츄직 및 퇴직 문제 등은 현재 인력의 업무를 경감하고, 신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성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TV국 신설은 지난해 전직원 워크숍에서 전체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법 스님은 “단체교섭 실무협의단의 의견 차이를 마치 회사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듯이 표현하면서 ‘단체교섭 일방 중단’을 통보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조합의 행보에 유감”이라고 했다.



불교신문 노조 성명에 지난 28일 발표한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입장문.
불교신문 인터넷판 갈무리.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은 참회하고 퇴진하라.”

전국언론노조 불교신문분회(위원장 어현경, 이하 불교신문 노조)는 6월 30일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의 참회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어현경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은 2021년 6월 1일 임명된 이래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노사 간 협정인 단체협약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신규 채용과 조합원 보직 변경 등 밀실인사와 일방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그간 사측의 단협 위반 사실을 수 차례 고지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사장 스님은 단협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6월28일 사장 현법스님은 “‘임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는 제하에 입장문을 사내에 게시하고 단협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단협 위반 여부를 행정심판을 받아오라고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계종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종단 내에서 우선 해결하라는 종헌종법에 위배되며, 종무기관 종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불교신문 노조는 지난 6월 16일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독단운영 밀실인사 자행하는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어 위원장은 “불교신문사는 최근 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위반한데 이어, 2022년 6월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채용을 결정해 또 다시 단협을 위반했다.”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사협의회 개최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장 스님이 경영 전체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신문사 구성원들은 재정안정을 위한 법공양과 광고, 구독, 전법후원 등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노사가 협력해 신문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현 사장 현법스님은 구성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신문사 구성원들이 지켜왔던 협의와 상생의 운영원칙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불교신문 노사는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나 사측의 일방적 행보로 인해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회사 구성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며, 불교신문 노조는 사측의 독단운영과 밀실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장 현법스님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불교신문사 사장 현법 스님은 6월 28일 ‘임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회사에 게시해 노조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현법 스님은 “노조가 회사의 인사 행위 및 경영적 결정에 단체협약(제34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공문 발송을 남발하고 ‘밀실인사’, ‘사측의 독단 운영’, ‘사장 현법 스님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촉구’ 등 원색적 단어로 대자보까지 게시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구성원에게 전달해 갈등과 의혹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외부 언론에까지 제공해 불교신문과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혼한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최근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TV국 설치, 기자 채용 행위 등의 종전의 인사원칙을 변경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사협의회 개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은 회사가 신규 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 등 인사행위를 함에 그 원칙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조합원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법 스님은 “회사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견을 갖고 있다면 무작정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또 현법 스님은 계약직 및 수습 기자 채용 결정은 간부회의와 임원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했고, 소관 부서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장기 츄직 및 퇴직 문제 등은 현재 인력의 업무를 경감하고, 신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성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TV국 신설은 지난해 전직원 워크숍에서 전체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법 스님은 “단체교섭 실무협의단의 의견 차이를 마치 회사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듯이 표현하면서 ‘단체교섭 일방 중단’을 통보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노동조합의 행보에 유감”이라고 했다.

불교신문 노조 성명에 지난 28일 발표한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입장문.
불교신문 노조 성명에 지난 28일 발표한 불교신문 사장 현법 스님 입장문.

하지만 현법 스님의 이 같은 입장문은 불교신문 노조 집행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어 위원장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불교신문은 노사 동수로 인사협의회를 구성하며(제33조), 회사는 신규채용 및 조합원의 징계, 휴직, 보직변경, 전출입,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원칙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제34조 1항)”면서 “ 사장 스님은 최근 업무국 계약직 신규 채용과 편집국 수습기자 채용은 물론 내정자가 있다고 알려진 TV국 계약직 신규 채용을 결정함에 있어 인사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몇몇 간부들과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들어서 수 차례 조합원 보직 변경을 결정했음에도 사전에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노동조합이 항의 공문을 보낸 것도 여러 차례”라며 “종전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단협 어디에도 관련 규정은 없고, 신설된 TV국 계약직 신규 채용에 종전의 인사원칙을 적용했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않고, 사장 스님은 여전히 신규 채용, 조합원 보직 변경이 인사협의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단협의 기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어 위원장은 현법 스님이 단체협약 위반을 문제 제기한 노동조합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단협 위반 해석을 요청하라고 말한 것에 “사장 스님은 노조에 불교신문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단협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라는 것”이라며 “단협 위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에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노동위를 찾아가 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이,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을 대리해 사장 소임을 맡은 스님이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조계종도”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불교신문 노동조합은 그동안 신문사 문제들을 종단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사측이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노동조합은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을 외부 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위반 사실과 과태료 대상임을 사측에 고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장 스님은 7개월이 넘도록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 스님의 발언은 “종단에서 일어난 문제를 종단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종헌종법 정신을 지키려 했던 지난 노동조합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종헌종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라며 “조계종 스님으로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으로서도 부적절한 언사가 틀림없다. 알고서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노동조합에 이야기했다면 해종 행위”라고 했다.

또 “몰랐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종무기관인 불교신문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조계종 종헌종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협의 기본 내용조차 왜곡하는 사장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불교신문 사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며 “종무기관 종무원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자 본분으로 돌아가 정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장 스님은 지금이라도 모든 과오를 참회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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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22-07-02 16:01:10
무슨 기사가 오탈자가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당 ㅎㄷㄷ

힌두교 2022-07-01 15:26:50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를 조계종을 보면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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