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구족계·사미(니)계 수계산림 접수
선학원 구족계·사미(니)계 수계산림 접수
  • 이창윤 기자
  • 승인 2022.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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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선학원 구족계 수계산림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재단법인 선학원 구족계 수계산림 모습. 불교저널 자료사진.

불기 2566(2022)년 구족계 수계산림과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이 봉행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지광)은 구족계와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에 참여할 사미·사미니와 행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수계자 등록을 받는다. 수계산림 기간과 교육 장소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개별 통지한다.

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은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 지 5년 이상 지난 스님 중 재단 창건주, 분원장의 도제이거나 분원에서 5년 이상 수행한 스님 △강원 대교과나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이다. 신청자 중 계단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스님만 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다.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 대상자는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 행자 중 행자등록 신고를 마친 이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분원장 추천을 받은 행자이다.

제출 서류는 △수계 지원서 △수행 이력서 △승적 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삼 대가사를 수한 3×4cm 규격 사진 4장(이상 구족계) △행자 등록 신고서 △수계교육 입교 지원서 △행자 신상명세서 △서약서 △행자복을 착용한 3×4cm 규격 사진 5장 △분원장 추천서(이상 사미·사미니계) △건강진단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행이력 증명서(수행이력 증명서는 구족계만 해당)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이상 공통사항)이다.

등록에 필요한 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 ‘종무행정-서식자료실-교무과’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재단 사무국 교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 (안국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재)선학원은 조계종이 미등록법인 도제들이 구족계와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없도록 <승려법>을 개정하자, 선학원 소속 도제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자구책으로 2015년부터 독자 수계산림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수계산림이 열리면 구족계 수계산림은 여섯 번째,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은 네 번째가 된다.

문의. 02)734-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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