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착취 주지승에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에 처참”
“32년 착취 주지승에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에 처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6.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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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허무…강한 처벌 해달라”
인권단체 “영국은 종신형…정당한 판결해야, 조계종 재발방지책” 촉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즉각 항소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 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법당국과 조계종에 요구했다.



사찰 주지 스님이 32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소위 ‘절노예사건’의 1심 판결이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인권단체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최고 종신형을 부과한다며 검찰의 항소와 항소심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전수조사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찰 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즉각 항소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 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법당국과 조계종에 요구했다.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사찰 주지 B스님(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스님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를 시키고 1억 2,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씨는 1985년 A사찰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하루평균 13시간의 노동을 감당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찰의 ‘울력’의 일환이라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 동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고, 장애인단체는 2018년 3월 가해자를 고발했다.

피해자 C씨는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전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32년 동안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고작 징역 1년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 판결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며 “사찰에서 더 이상 장애인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무려 30여년간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도 상시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 종교적 특성을 이용해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가해자,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가해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그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심 공판 구형 1년 6개월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C씨의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무려 30여년간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도 상시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 종교적 특성을 이용해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가해자,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가해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그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심 공판 구형 1년 6개월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마저도 모자라 법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의 변명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종교시설의 경우 선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인해 사회적 감시와 자정 기능 역시 작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2019년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피고발인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의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조사에 장애인단체의 적극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언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신안 염전 노예를 시작으로 타이어수리점, 딸기밭, 잠실야구장, 가두리양식장, 개사육장 등 장애인들의 노동 착취 및 학대가 매년 보도되고 있고, 업태와 업종도 다양하다”며 “불교 교리 등의문제는 아니겠지만, 울력과 수행을 주장하며 돌봐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승복을 입히고 허드렛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을 빙자한 착취에 충격을 받았다. 미약한 처벌이 문제다. 영국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해 인신매매범 징역형 상한을 14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높였다. 인신매매 용의자로 지목만 돼도 활동 반경이 제한되며 현대판 노예를 방치한 법인과 기업에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 폭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됐다. 32년 노동착취 사정을 고려해 가해자의 감경 요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장애인 착취의 경우 피해자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노동착취를 막으려면 사법적 구제절차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장애인특별법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 500만 원으로 세상에 묻힐 뻔한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고발과 항고 과정을 거쳐 검찰에 기소될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대당한 세월의 반의반도, 그 반도 안 되는 세월인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가해자 강력 처벌은 추가 피해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이고 필수적 전제”라며 “법과 제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연구소는 2019년 7월 10일 조계종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등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사도 재발방지대책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조계종의 책임을 추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왼쪽).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즉각 항소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 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법당국과 조계종에 요구했다.

사찰 주지 스님이 32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소위 ‘절노예사건’의 1심 판결이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인권단체가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최고 종신형을 부과한다며 검찰의 항소와 항소심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전수조사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찰 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즉각 항소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 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법당국과 조계종에 요구했다.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A사찰 주지 B스님(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스님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예불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를 시키고 1억 2,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씨는 1985년 A사찰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하루평균 13시간의 노동을 감당했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가해자는 사찰의 ‘울력’의 일환이라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 동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고, 장애인단체는 2018년 3월 가해자를 고발했다.

피해자 C씨는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전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32년 동안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고작 징역 1년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 판결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며 “사찰에서 더 이상 장애인이 학대당하고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무려 30여년간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도 상시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 종교적 특성을 이용해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가해자,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가해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그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심 공판 구형 1년 6개월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무려 30여년간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도 상시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 종교적 특성을 이용해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가해자,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가해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그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심 공판 구형 1년 6개월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C씨의 법률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무려 30여년간 금전적 대가 없이 일을 시키고도 상시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 종교적 특성을 이용해 ‘울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가해자,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 매각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가해자,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그의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가해자에게 내려진 결심 공판 구형 1년 6개월은 터무니없는 가벼운 처벌이었다. 이마저도 모자라 법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장애인 학대 사건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의 변명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종교시설의 경우 선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인해 사회적 감시와 자정 기능 역시 작용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2019년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피고발인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의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조사에 장애인단체의 적극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발언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
발언하는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은 “신안 염전 노예를 시작으로 타이어수리점, 딸기밭, 잠실야구장, 가두리양식장, 개사육장 등 장애인들의 노동 착취 및 학대가 매년 보도되고 있고, 업태와 업종도 다양하다”며 “불교 교리 등의문제는 아니겠지만, 울력과 수행을 주장하며 돌봐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승복을 입히고 허드렛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수행을 빙자한 착취에 충격을 받았다. 미약한 처벌이 문제다. 영국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현대판 노예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해 인신매매범 징역형 상한을 14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높였다. 인신매매 용의자로 지목만 돼도 활동 반경이 제한되며 현대판 노예를 방치한 법인과 기업에도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미연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 폭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만 선고됐다. 32년 노동착취 사정을 고려해 가해자의 감경 요소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장애인 착취의 경우 피해자 지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장애인 노동착취를 막으려면 사법적 구제절차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장애인특별법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 500만 원으로 세상에 묻힐 뻔한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과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여러 차례 고발과 항고 과정을 거쳐 검찰에 기소될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대당한 세월의 반의반도, 그 반도 안 되는 세월인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가해자 강력 처벌은 추가 피해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이고 필수적 전제”라며 “법과 제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연구소는 2019년 7월 10일 조계종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등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사도 재발방지대책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조계종의 책임을 추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왼쪽).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왼쪽).

연구소는 “장애인의 자녀를 부모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폭력, 무단명의 도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은 중증발달장애인이 가해자의 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검찰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착취 사건이 갖는 의미와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 당장 항소하고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 ▷조계종은 이 사건에 책임의식을 갖고 다시는 종교를 이용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찰 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본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A사찰 신도들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가해자인 스님의 변명을 옹호했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어떻게 주지 스님이 폭행할 수 있었겠느냐, 장애인을 거둬 먹여주고 재워주고 스님을 만들었다는 등의 언행에 맞서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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