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선암사 법통·정통교단 소속 부정할 것인가”
“사법부는 선암사 법통·정통교단 소속 부정할 것인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5.27 11:4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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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서 선암사 관련 탄원서 채택
26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해인사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번 선암사 사건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관통하는 한국불교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법통과 정통교단 확립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덕문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가 2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제74차 회의에서 ‘순천 선암사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탄원서’를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개별사찰의 재산소유권 또는 특정단체 귀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천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전래사찰 선암사의 법통과 정통교단 소속을 송두리째 부정할 것인지, 나아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할 것인지를 다루는 한국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고 한국불교사의 법통을 부정하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 오랜 기간을 거쳐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이 선암사 관련 재판을 한국불교사에서 중차대산 사건이라는 이유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이어 온 종단임에도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정통교단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인식은 분명하다. 선암사는 한국불교의 유일한 정통교단인 조계종 소속 본사라는 것이다. 때문에 탄원서에 그 역사성을 주요하게 담았다.

교구본사주지협은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교단의 쇠락과 자체 규율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고자 구한말부터 정통교단 확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우여곡절 끝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을 설립하여 단일교단을 창설했다.”며 “이후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불교> 교단을 거쳐 <구 대한불교조계종>, 그리고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정통 단일교단이 이어져 온 것으로,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해방 이후 일본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은 우리나라 불교 법통에 의한 정통교단 확립 운동이었으며, 그 산물은 국가 및 사회적 중재와 비구와 대처의 합의로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이었다.”며 “교단운영의 주요 본산인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었던 것”이라고 밝힌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 기념사진./해인사 홈페이지
26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해인사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번 선암사 사건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관통하는 한국불교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근현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법통과 정통교단 확립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덕문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가 26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제74차 회의에서 ‘순천 선암사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탄원서’를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개별사찰의 재산소유권 또는 특정단체 귀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천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온 전래사찰 선암사의 법통과 정통교단 소속을 송두리째 부정할 것인지, 나아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할 것인지를 다루는 한국불교사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차체험관 철거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고 한국불교사의 법통을 부정하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경우, 과거 오랜 기간을 거쳐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한국불교에 일대 혼란이 재현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이 선암사 관련 재판을 한국불교사에서 중차대산 사건이라는 이유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이어 온 종단임에도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정통교단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인식은 분명하다. 선암사는 한국불교의 유일한 정통교단인 조계종 소속 본사라는 것이다. 때문에 탄원서에 그 역사성을 주요하게 담았다.

교구본사주지협은 “한국불교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교단의 쇠락과 자체 규율이 흐트러짐을 극복하고자 구한말부터 정통교단 확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우여곡절 끝에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을 설립하여 단일교단을 창설했다.”며 “이후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불교> 교단을 거쳐 <구 대한불교조계종>, 그리고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정통 단일교단이 이어져 온 것으로, 호남지역의 본산이었던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해방 이후 일본불교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화운동은 우리나라 불교 법통에 의한 정통교단 확립 운동이었으며, 그 산물은 국가 및 사회적 중재와 비구와 대처의 합의로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이었다.”며 “교단운영의 주요 본산인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었던 것”이라고 밝힌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 기념사진./해인사 홈페이지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74차 회의 기념사진./해인사 홈페이지

교구본사주지협은 또 “전래사찰 선암사는 국가법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합법적 대표자에 의해 관할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침으로써 국가법률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반해 한국불교태고종은 교단 내부의 한 구성원이었던 대처측 일부가 교단운영에 불만을 품고 탈종하여 창종한 신생 불교종단이므로, 전래사찰 순천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는 법적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태고종 측 승려들의 선암사에 대한 불법 거주 내지 점유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정부 편익에 따라 불교재산관리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재산관리인을 유지한 결과물일 뿐”이라며 “이에 오히려 조계종 선암사는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소유권자로서의 행위를 국가에 의해 제한받아 온 피해 당사자”라고 강조한다.

선암사 관련 소송이 발생한 책임 역시 태고종에 있다고 교구본사주지협은 강조한다.

교구본사주지협은 “2010년대 접어들어 재산관리인에 의한 선암사 관리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은 물론 주요 성보문화재가 유실되는 등으로 인해 조계종과 태고종 양 종단이 선암사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여 정부의 재산관리인 권한을 해지했다.”며 “그러나, 태고종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깨고 순천시가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립한 순천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돌연 순천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면서 조계종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나아가 선암사의 재산 소유권 소송까지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은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선암사 관련 소송은 7월 7일 광주고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교구본사협은 74차 회의에서 총무원 기획실이 보고한 ‘윤석열 정부 불교공약 국정과제 반영 현황’을 청취했다. 기획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에서 불교계 공약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보도를 점검 확인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정한 ‘국정 이행과제’에서 불교계 공약 15개 중 12개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은 문화재관람료 등 현안에 종단 입장 정리를 요구했고,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템플스테이 시설비 자부담, 건축물 철거시 종단 승인 절차, 불교합창단 종단차원 지원 등의 총무원 입장을 묻고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26명 중 17명이 참석했다. 제75차 회의는 7월 26일 오후1시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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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6-08 21:50:19
조계종이 유일전통종단이라는 인식이 문제
조선불교는 오히려 다양한종파가 존재햇음
조개종의논리대로 하면
전래사찰은 모두가 조개종소속으로 되는가

선암사는 사자상승의 전래의사찰이고
사부대중이 지켜온 사찰이다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되기를
관세음보살님전에 빕니다

개자승 2022-06-02 15:36:53
두목급 중님들(전현직방장,원장,본사주지,종회중님)을
제거해야 불교가 정화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곧 망해가니 빨리 챙겨서 자승처럼 머리길러라.

어산불영 2022-05-31 13:58:29
이승만의 비호를 받고 창종한 조계종이
그동안 한 짓을 보라 ..
뭘 했나?
정통 종단은 맨날 권력과 돈 때문에 싸움만 하나?
그게 정통이면 조폭 정통이겠다.
뭘 제대로 하면서 정통 타령 해라.

쯧쯧쯧 2022-05-28 17:49:11
욕심 그만 부리고 내려놔라. 무슨까까중들이 소유욕이 그렇게 많누
출가승려도 부족한데 그냥 선암사는 태고종이 관리하게 두지!

無影塔 2022-05-28 08:39:29
절 빼앗을 욕심을 그만 거두고
타종단에서 꼭 있어야할 하나뿐인 총림이고 잘 유지관리되는 사찰인데
자비문중이고, 일불 제자라고 입으로만 떠들지를 말고

절 빼앗을 생각만 하는 종단이 되지를 말고, 있는 사찰이나 잘 관리를 할 것이며
요즘은 승려가 되려는 행자들을 구하기에 급급하둬만
수십년내에 사찰들도 속인들이 관리할 날이 오지 않게나 하길 바란다.

애시당초 너절 내절이 어디 있었나?
앞서간 스님들께서 조선의 가혹한 탄압과 가난을 이겨가며
절을 지었고 부처님을 모시었잔아.
다들 선조들 덕에 살림을 하면서
욕심을 거두고 道通할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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