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혜 고소
윤미향, '위안부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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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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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선거 1주일 남긴 시점에 억지 고소 언론플레이 '악의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최찬흥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 측은 같은 날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재판정에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의 표현으로 검찰을 비난했다고 한다"며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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