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승려 도박 사건, 검찰 수사의지 있나
법주사 승려 도박 사건, 검찰 수사의지 있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5.18 16: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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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송치→검찰, 보완수사→경찰, 다시 기소의견 송치

유네스코 산지승원인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서 승려도박 사건을 수사해 온 충북경창철이 다시 이 사건에 연루한 승려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의 집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충북경찰청은 1년여 넘는 수사 끝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도출할지 주목된다.

<굿모닝 충청>에 따르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충북경찰이 최근 법주사 승려들의 도박 혐의와 주지 정도 스님의 도박 방조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주사 승려 도박 의혹이 알려진 것은 2020년 2월 법주사 신도 A씨가 청주지검에 “2018년 승려 6명이 10여 차례 도박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과거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법주사 주지도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제보자는 도박 판돈이 300만~400만 원에 달했고, 법주사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도박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도 스님은 법주사 주지에 재임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해 사건 해결은 지지부진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초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계종 현직 교구장이 연루된 도박 사건의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불교계는 충격에 빠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도박 사건 연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 “조계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출가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관련자에 대해 종헌종법에 입각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고, 1명의 승려에게는 공권정지 6년 징계를 처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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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도 수사를 안하는 이유 2022-06-01 03:53:24
현 법주사 주지라는 자는 교구본사 주지 선출과정에 전임 교구본사 주지에의하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 직전까지도 해마다 해외출국 자주 하는 자로 알려져와서 작금에 처벌하지 못하면 결국 마카오, 홍콩, 필리핀등에서 도*하다가 다시 한번 더 걸릴 경우
법주사와 총무원 마저 무슨 개창피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서 청주지검은 때늦게 수사하는 척할 요량인가. 도*이나 마*같은 범죄는 하나의 상습적인 고질병같은 것이고, 더이상 못하게 사전에 막으려면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서는
법대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정권과 자승의 검맥 믿고 봐주려하면 사안은 더 커져서 터질 것이라고 그간 뭉개기 검찰수사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

방정도 봐주기, 도넘지 않는가 2022-05-23 03:45:20
청주지검이 방모 주지승려 봐주기가 도 넘는다.
정치적으로 특정 승려 뒤 봐주기로 계속 지체하면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 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이 최고다 2022-05-21 03:29:26
작년까지도 기소 독점에 수사지휘권까지 청주지검이 휘둘러 경찰청 기소의견 뭉개고 보완 구실로 다시 뭉개면서 특정인을 보호하려한다는 의심을 사면서도 청주지검 담당검사는 검찰권 남용하여 계속 뭉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다. 이제 그런식으로 검찰 수사지휘권 남용은 불허되어야한다. 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수사 완결 했다면 그대로 기소해라. 왜 뭉개는가?
검경 협치가 어려우면 정의도 공정도 멀어지고 검찰 수사지휘권에대한 불신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조속히 경찰청 의견대로 기소해야한다. 경찰청의 기소의견 내는 사건이 접수 고소고발건 중 몇 %나 되길래 자꾸 뭉개려드는가.
기소독점권 갖고 오만한 청주검찰에 경고가 필요하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사건이 명백하다. 큰 경제사범도 아니고 부패사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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