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손실보전금 누가·얼마나…매출 10억→3억 여행사 1천만원
[Q&A] 손실보전금 누가·얼마나…매출 10억→3억 여행사 1천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22.05.1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 감소율·규모 큰 시기로 기준 산정…현재 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가능성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대환대출 등 금융 지원도
경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여행사에 최소 700만원…이르면 이달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아직 관련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경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여행사에 최소 700만원…이르면 이달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경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여행사에 최소 700만원…이르면 이달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아직 관련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아직 관련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 관계장관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5일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여행사에 최소 700만원…이르면 이달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누가, 얼마까지 받게 되나.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사가 있다고 하자.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된다.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아직 관련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 아버지가 법인택시 기사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인 가구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주택 실수요 서민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은.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 이외 다른 금융 지원은.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가 내려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이다.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포인트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

    최저신용자는 특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히 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3.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인하된다.

    encounter24@yna.co.kr
(끝)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