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박정규 민주노조 부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서울지노위, 박정규 민주노조 부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5.03 14: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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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해고가 노조탄압 일환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조계종의 일부 권력승이 종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판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2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조계사 입구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출근 투쟁을 벌이는 박정규 기획홍보부장.
조계종의 일부 권력승이 종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판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2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조계사 입구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출근 투쟁을 벌이는 박정규 기획홍보부장.

조계종의 일부 권력승이 종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비판한 박정규 조계종 민주노조 기획홍보부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2일 ‘인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박 부장을 해고한 것이 노조 탄압의 일환인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조계종 민주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은 박 부장의 활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며, 종단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비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법원 판례)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며 “종단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박 부장에 대해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조는 “종단은 ‘총무원장 및 종정 스님을 바지라 폄훼·비하하였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노조는 지난 2년 동안의 노조 소식과 박 부장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전 총무원장의 행보가 지극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며 “종단을 사유화·권력화·세속화의 비정상 상태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며, 종정 취임도 전인 통도사 방장 스님을 바지 종정이라 규정한 바도 없다”고 했다.

민주노조는 박 부장 해고와 조계종 민주노조 집행부 징계 요구는 전 총무원장 측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총무원장 및 종정 스님을 끌어들인 것은 정작 전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하며, “종단은 조계종 민주노조의 충정 어린 비판을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사부대중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의 종단임을 증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557명의 불자는 서울지노위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직장에서 그것도 종교단체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에게 해고는 살인 그 자체”라며 “종단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이유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일반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교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4년 전 ‘총무원장 직선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91세 원로 스님의 승적을 박탈하고, 대규모 징계를 감행하고 있는 현재 조계종단 내에서는 조계종 민주노조가 그나마 종단의 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박 부장의 해고가 정당화된다면 조계종단은 더이상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암흑의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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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 2022-05-04 12:12:32
법통인 종정큰스님을 폄혜하고 많은 종도들의 신심을 돋운 행사를 쇼로 보는 종무원이
종단에 왜 필요한지,

봉축 2022-05-03 15:43:02
해고무효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큰부장님은 당연히 총무원 현장으로 복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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