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이후 운영진에 지속적 괴롭힘 당해”
“공익제보 이후 운영진에 지속적 괴롭힘 당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29 15: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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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정신적 피해 7억 손배소
류광옥 변호사 “구제 호소에도 보호 못 해…공익제보자 보호 사회적 경종”
“외국인 차별행위, 업무배제, 인격권 침해, 상여금 미지금 등 피해 다양”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과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과 임시이사·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 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계종단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주장한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은 외국인 차별행위, 폭행, 인격권 침해, 괴롭힘, 업무배제, 수십 건의 고소제기 등이 이어졌고, 7명의 공익제보자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장기요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제기한 고소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운영진의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고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 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게 접근 방해 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취지를 설명하는 류광옥 변호사(왼쪽 두번째).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와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기관과 절차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에 나눔의집 법인과, 이사, 감사, 운영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공익제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보 후) 2020년 7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제보자들은 2년 넘게 저급한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다. 결국 제보자 전원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 사고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보 후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분리 시키기 위해 할머니들은 전보다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공익제보를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야만 했다.”면서 “제보자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에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 조계종과 유착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이 더해져 삶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조계종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자는 “나눔의집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자도 “더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문제는 할머니들이 겪어 온 문제와 비슷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광장으로 소환해 영웅처럼 상징화 한다.”며 “공익제보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위에서 살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의생의 증거이며 증명인 곳”이라며 “피해자의 희생에 보답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 위에서 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과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과 임시이사·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 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계종단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주장한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은 외국인 차별행위, 폭행, 인격권 침해, 괴롭힘, 업무배제, 수십 건의 고소제기 등이 이어졌고, 7명의 공익제보자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장기요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제기한 고소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운영진의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고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 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게 접근 방해 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과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과 임시이사·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 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계종단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주장한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은 외국인 차별행위, 폭행, 인격권 침해, 괴롭힘, 업무배제, 수십 건의 고소제기 등이 이어졌고, 7명의 공익제보자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장기요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제기한 고소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운영진의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고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 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게 접근 방해 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취지를 설명하는 류광옥 변호사(왼쪽 두번째).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와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기관과 절차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에 나눔의집 법인과, 이사, 감사, 운영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공익제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보 후) 2020년 7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제보자들은 2년 넘게 저급한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다. 결국 제보자 전원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 사고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보 후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분리 시키기 위해 할머니들은 전보다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공익제보를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야만 했다.”면서 “제보자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에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 조계종과 유착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이 더해져 삶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조계종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자는 “나눔의집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자도 “더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문제는 할머니들이 겪어 온 문제와 비슷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광장으로 소환해 영웅처럼 상징화 한다.”며 “공익제보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위에서 살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의생의 증거이며 증명인 곳”이라며 “피해자의 희생에 보답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 위에서 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소송취지를 설명하는 류광옥 변호사(왼쪽 두번째).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와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기관과 절차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에 나눔의집 법인과, 이사, 감사, 운영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공익제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보 후) 2020년 7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제보자들은 2년 넘게 저급한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다. 결국 제보자 전원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 사고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과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과 임시이사·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 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계종단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주장한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은 외국인 차별행위, 폭행, 인격권 침해, 괴롭힘, 업무배제, 수십 건의 고소제기 등이 이어졌고, 7명의 공익제보자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장기요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제기한 고소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운영진의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고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 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게 접근 방해 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취지를 설명하는 류광옥 변호사(왼쪽 두번째).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와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기관과 절차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에 나눔의집 법인과, 이사, 감사, 운영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공익제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보 후) 2020년 7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제보자들은 2년 넘게 저급한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다. 결국 제보자 전원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 사고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보 후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분리 시키기 위해 할머니들은 전보다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공익제보를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야만 했다.”면서 “제보자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에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 조계종과 유착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이 더해져 삶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조계종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자는 “나눔의집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자도 “더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문제는 할머니들이 겪어 온 문제와 비슷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광장으로 소환해 영웅처럼 상징화 한다.”며 “공익제보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위에서 살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의생의 증거이며 증명인 곳”이라며 “피해자의 희생에 보답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 위에서 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보 후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분리 시키기 위해 할머니들은 전보다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공익제보를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야만 했다.”면서 “제보자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에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 조계종과 유착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이 더해져 삶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조계종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자는 “나눔의집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자도 “더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문제는 할머니들이 겪어 온 문제와 비슷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광장으로 소환해 영웅처럼 상징화 한다.”며 “공익제보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위에서 살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의생의 증거이며 증명인 곳”이라며 “피해자의 희생에 보답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 위에서 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과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과 임시이사·감사 등 10명을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 씩 총 7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계종단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공익제보자들이 주장한 구체적 직장내 괴롭힘은 외국인 차별행위, 폭행, 인격권 침해, 괴롭힘, 업무배제, 수십 건의 고소제기 등이 이어졌고, 7명의 공익제보자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통원치료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장기요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라고 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제기한 고소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판결 났지만, 운영진의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고 했다. 또 공익제보자의 신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고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 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게 접근 방해 등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소송취지를 설명하는 류광옥 변호사(왼쪽 두번째).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와 지원을 호소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행정기관과 절차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에 나눔의집 법인과, 이사, 감사, 운영진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에 사회적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공익제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이 받은 불이익과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성현 공익제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보 후) 2020년 7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며 “제보자들은 2년 넘게 저급한 마타도어에 시달려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달았다. 결국 제보자 전원은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발작, 자살 사고 등의 질환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제보 후 공익제보자들과 할머니들을 분리 시키기 위해 할머니들은 전보다 더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공익제보를 부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야만 했다.”면서 “제보자들은 운영진의 괴롭힘에 일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고 조계종과 유착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행정이 더해져 삶은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에 제보자들은 “조계종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나눔의 집 운영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무엇인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나눔의집 직원인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자는 “나눔의집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자도 “더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대 발언하는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맨 왼쪽)



시민활동가 유혜림 씨는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문제는 할머니들이 겪어 온 문제와 비슷하다. 피해자는 그 피해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광장으로 소환해 영웅처럼 상징화 한다.”며 “공익제보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피해를 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위에서 살고 있다.”며 “나눔의 집은 의생의 증거이며 증명인 곳”이라며 “피해자의 희생에 보답은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생자들이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우리는 피해자의 희생 위에서 살지만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모임’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 “2020년 내부직원들의 공익제보 이후 나눔의 집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주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로서 지난 1992년 설립됐다.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나눔의집 이사 전원을 직무정지하고,승려이사 5명을 민관합동 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등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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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야기 2022-05-05 22:56:06
진절 머리 나니깐 ㆍㆍ이제 닷컴도 중도의
불교정신에 입각해서 더이상 나눔의집 고소고발
이야기 그만 좀 다루시길 기대합니다
고발 해니깐 누가? 가만 있겠어요? 당연한
인과응보 인데 구질구질한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힘이나는 그런 기사 좀 자주 올 려주세요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 은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또 지홍스님 이야기 등등
그냥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 될것을 뙤작 뙤작
지어짜서 댓글 러들끼리 싸우고 난리법석
ㆍㆍ
한심하네요 다들
정신차리고 자기 앞가림 이나 잘들 챙기슈!

혜의 2022-04-30 11:51:03
참 크게 논다. 잘 해봐라.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은?
그 막대한 소송비는 어디서 구했니?
문제가 있으면 스님들과 타협하고 설득을 했어야지.
이제 불교닷컴에 그만 댓글을 쓴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으로 돌아가고
파사현정으로 돌아가야 건전한 사회인데...
임금을 올려 받으려다 너무 먼데 까지 간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돌아가 봐라.
나는 이제 댓글을 그만 쓴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막다른 골목이고 마지막인 곳이 법이다.
나는 고소하는 인간들 무섭지 않더라만.
즐거운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기 바란다.

아래 댓글단 인간아! 2022-04-29 17:38:03
네놈의 주둥아리에 맞춤으로 글을 단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들어온 성금으로 송월주는 자기 의료보험 납부하고 지가 쓴책 몇백만원어치를 성금으로 구입하고 원행은 출근도 안하고 월급여를 몇억이나 받았다가 토해놓고,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고급요양원으로 시설을해 돈벌이 하겠다는 영상을 온국민이 다보았다.염치도없고 부끄럼도 없는 놈들이 대갈통만 깎으면 부처님 제자냐 ?
오죽했으면 재가자들이 저러겠냐 ?
뻔뻔한 대갈통을 목탁으로 내리 쳤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괴롭힘? 2022-04-29 15:58:48
너희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불자들이 지난 2년동안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냐. 방송에 언론에 그 난리치면서 나눔의 집과 조계종을 싸잡아서 비난하던 새끼들이 이제 정권 바뀌니까 슬슬 쫄리나보지. 다 떠나서 내부고발자 니들이 고발한 내용이 맞다면 나눔의 집 이사들은 지금쯤 전부 감옥에 있겠지.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은 니들 때문에 상처받은 선량한 불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부고발자 7명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더이상 자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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