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문화재관람료 지원 가능…국민·사찰 갈등 완화
국가·지자체가 문화재관람료 지원 가능…국민·사찰 갈등 완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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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불교계 부담 완화 기대
대표발의 정청래 “문화재 관람료 둘러싼 갈등 해결될 것”
정청래 의원이 지난 3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정청래 의원이 지난 3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불교계와 국민 갈등의 한 원인인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결 단초가 마련됐다. 

문화재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214명, 기권 11명으로 이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불교계가 사실상 대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빌미를 줬었다. 당시 정 의원은 불교계에 공개사과하고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번 입법을 주도했다. 또 이 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불교정책공약으로 채택했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 개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문화재 보존 주체로서 국민 갈등을 한 몸에 받은 관련 사찰들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와 관련 사찰이 관람료 폐지 또는 감면 시 지원액을 조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그동안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사찰 등은 국가를 대신해 문화재 보전에 힘쓴 불교계를 국가 외면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 법 개정으로 관람료 징수로 빚어진 국민 불만 해소와 사회적 갈등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사찰 등의 부담과 대불교 이미지 개선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결은 조계종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지목하고 법령개정을 요구해 왔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이 독자적으로 징수하면서 국민 불만은 가중됐다.

일단 이 법 개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찰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에 대한 책무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현실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에 대한 국민 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고, 국민과 문화재 관람료로 괜한 갈등을 빚도록 했다”고 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 지원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유지·관리·보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주도형 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사회·종교단체 등의 자율적 관리와 보존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민간·사회·종교단체 등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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