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석개’ 국민의힘, 관람료 문제 해결 가로막아
‘조변석개’ 국민의힘, 관람료 문제 해결 가로막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05 11:2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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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사위서 여아 설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 안돼
4일 국회 법사위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다. /국회 영상회의록
4일 국회 법사위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다. /국회 영상회의록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의 힘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체계를 수정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 힘이 조변석개(朝變夕改)의 태도로 이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가로막았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봉이 김선달‘ 등 발언으로 불교폄훼로 홍역을 치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있는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옮기거나 아예 없앨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매표 감소분(전년 대비)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관람료 징수 위치를 두고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발의된 이 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고, 양당 대선 후보와 선대위가 모두 채택한 불교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4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를 통과해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 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문화재관람료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윤석열 당선자의 불교 관련 정책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된다.”며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저를 비롯해 이제 양당의 정개특위 간 사가 회의를 했다. 어제 합의 사항은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양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공통의 공약은 조속히 실천하고 입법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한 문화재관람료 제도 정비 관련된 내용은 불교계와 우리 전통 문화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우여곡절 끝에 양당 후보인 윤석열 당선자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양 정당이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이다. 지난 목요일 이 법이 문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힘에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가 숙려기간을 두고 하지 않은 법안을 계속 올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조차 당일날에 받아보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게 됐다.”며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 것은 법안을 통과하는 데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은 이달 예정된 다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며, 대선 공약의 불이행이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다. 개인적 반대도 아니다.”며 “최소한 법안의 개정 내용이 뭔지는 읽어보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갖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법안 숙려기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5일간 숙고하도록 국회 내규로 정한 기간이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반사라는 게 김영배 위원의 이야기다.

김영배 의원은 “5일이라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법사위에 법안 중 상당수가 숙려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며 “형식의 문제보다 대선 공약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국민의힘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불교관련 현안과 관련법 개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불교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막으면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 대한 불교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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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해 2022-04-10 11:10:58
세간에는 조계종이 일광조계종만도 못하다는 비아냥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 입니다

사천왕 2022-04-08 20:49:36
육갑떨더니 왕따 당했구만.

해모수 2022-04-08 10:32:08
조계종 상왕 전하가 나설 때임.
머리 기르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으며, 정치인들 불러들이더니 뭐했나.
시위 좋아하던데, 당장 졸개들 불러모아 국짐당 앞으로 출동하시라.

이두석 2022-04-07 04:20:31
숙려기간의 이름으로 문화재보호법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자성하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모두 대선의 공약에서 관련법 개정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했고, 그 후 지금까지의 기간이 바로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숙려기간이었다. 상정을 해서 구체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어야 정상적인 과정이고 국회의 의무이다. 만약 운석열 덩선인과 국민의 힘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미룬다면 불자들의 거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찰의 문화재 보호와 올바른 권리행사의 정당성과 이른바 통행세라고 불리는 입장료와 재정의 투명성 문제 등은서로 얽혀있어 이 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불교홀대 2022-04-06 18:33:28
5년내내 불교홀대 가톨릭편향 정권이라고 공격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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