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노위, 제주 4‧3 74주년 추모재 봉행
조계종 사노위, 제주 4‧3 74주년 추모재 봉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4.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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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쉼터 추모공간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3일 낮 1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어울쉼터 추모공간에서 ‘제주 4‧3 7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한다. 추모재에 앞서 오전 11시 같은 공간에서 제주 4‧3범국민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제주 4‧3 제74주년 서울추념식이 진행된다.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조계종 사노위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피해자분들과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분들과 희생자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이 없는 진상규명 등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촉구”했다.

제주 불교계는 4‧3 당시 주민들이 사찰로 피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사찰로 대피해 온 주민들을 지키다 35개의 사찰이 전소, 폐허 등 피해를 입고, 스님들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유입된 왜색 짙은 불교 풍토를 정화하며 근대 제주불교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던 스님들이 대거 희생돼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사노위는 “스님들의 경우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아 진상규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희생되신 스님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등도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추모재는 4‧3 당시 희생되신 스님들을 비롯해 3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조계종 사노위 스님 등의 집전으로 봉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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