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로수 비리의혹 핵심 이해 - Q&A (상)
감로수 비리의혹 핵심 이해 - Q&A (상)
  • 민주노조
  • 승인 2022.0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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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로수 비리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현수 원장과 자승스님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법기관의 수사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최근 감로수 홍보 로열티가 불법 프로포플 병원의 임대료와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는 재판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님, 불자들이 감로수 비리척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감로수 비리 고발의 시작, 현재 상황, 그 외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댓글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로수 비리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 종단 사업체 '(주)도반HC'가 감로수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 총무원 신임 사업부장스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음료 송00과장에게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이메일로 받은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보고>자료를 통해 ‘정로열티’를 처음 알게 되었다.

- 도반HC 안00팀장이 송과장에게 확인한 ‘정로열티’ 이야기는 충격과 의문이었고, 선임이였던 인병철팀장이 송과장에게 재차 확인전화 하면서 녹취를 하게 되었다. (송과장 녹취록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 송00 : 그거 이게 잘못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어느 특정한 분을 지정을 해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 송00 :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원래 노출을 안시키는데 노출이 된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담당자들 불러서 내가 전부.  

 -  송0O :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송00 : 실은 제가 이번에 자승총무원장 바뀌면서 그걸(정로열티) 없애자고 했더니, 우리 회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여자에요. 

녹취록을 통해 판단한 것은 도반HC 및 종단은 ‘정로열티’ 존재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 자승스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어떤 인물과의 특수관계의 ‘정로열티’라는 검은돈이 감로수에서 흘러나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 2019년 4월 4일, 고발 당일 종단의 기자회견 내용은 무엇인가?

                      <종단이 배포한 '하이트진로음료 약정서 일부'>

- 정로열티는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로, 우리 종단과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했다. ‘정로열티’가 <주식회사 정>이라는 것,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종단은 ‘정로열티’가 소개 수수료 성격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을 바꾸었다)

- 기자회견 다음날 노조 간부 4명을 대기발령 및 징계에 회부한다는 통지서를 주며 컴퓨터를 압수했다. 그리고 1층 직할교구 사무처장 방에 몰아놓고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붙이고 호법부 스님이 문앞을 감시하는 초유의 일들이 진행되었다. 해고자 2명, 정직 2명. 존경해야할 스님을 고소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 <주식회사 정>, 김현수 원장과 자승스님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종단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회사 정’, ‘정로열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주)정은 대표이사인 엄마, 아빠, 딸로 구성되었고, 주소지가 감사 김현수의 인피니 성형외과라는 것을 통해 가족 페이퍼컴퍼니였음을 알게 되었다.

- 또한, (주)정의 이사로 자승스님 속가동생(전 진천선수촌장)이 3년간 이사로 재직했고, 김현수가 자승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6년간 재직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 은정재단 이사는 자승스님의 최측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김현수가 6년간 이사로 재직한 것은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 사법기관의 수사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 자승스님 진술 : 불교신도인 김현수로부터 생수사업 제안을 받은 후, 실무자간 만남을 주선해 주었을뿐 이후 진행은 수익사업 TFT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납품가격 및 로열티 책정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주)정 수수료가 지급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 김현수((주)정 실질 운영자) 진술 : 2010. 6월경 친분관계가 있던 하이트진로(주) 박**에게 조계종 생수사업을 제안, 하이트진로음료(주) 최** 대표를 소개받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어머니를 통해 알게된 피의자(자승스님)에게 사업을 설명한 후 실무자 사이 협의되어 진행됨. (주)정은 하이트진로음료와 별도의 홍보마케팅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 송00 과장 진술 : 도반HC의 가격인하 요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불교계 특성상 수장(총무원장)을 언급하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어낸 거짓말이다.

- 수사관 의견 :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피의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계종단 및 산하 사찰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

- 현재 서울지검, 고검은 서초경찰서 수사관 의견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대검에 재항고하여 계류중이다. 

<수사결과를 통해 알게된 사실>
- 2010. 10. 22.자 :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 산업재산권 계약
   (*2015. 12. 22.자 공급원가를 50원씩 인하하여 재계약함)

- 2010. 10. 28.자 : 하이트진로음료와 (주)정 사이 거래약정서 체결
- 정로열티 지급금액은 : 2011.1월부터 2019.3월까지 424,287,600원 지급.
  (*이 돈이 김현수 성형외과 임대료, 간호사 인건비로 사용된 것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횡령사실을 확인하게 됨)

'나는 왜 감로수스캔들을 노동조합에 알려야 했는가?' <불교포커스>
“로비로 수사망 빠져 나가려 하나, '황제수사' 받는 것 아닌가” - 불교단체  <불교닷컴>
 

그럼 수사결과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은 무엇일까?
다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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