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증액 규정 신설해야”
“공익제보자 보상금 감액 규정 삭제·증액 규정 신설해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2.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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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 15일 공익신고법 개선 토론회서
나눔의집 제보자 등 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도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보상 등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5일 공익신고법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를 죽이는 신고자 포상제로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과 신고자 누설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가 부과됐다.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행위의 다양한 양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항상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의 미비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각자도생으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현재 공익신고자와 관련 보상금(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 공익신고자 포상금(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6조의 2), 공익신고자 구조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이 존재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 난립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돼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한 경우 내북 공익제보자에게만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수입의 회복과 증대가 없더라도 현저히 공익 증진을 가져 온 경우 내부 및 외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와 관련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으로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드는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소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비용을 비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사하는 백찬홍 감사.



미국은 2011년부터 시행된 도드ᐨ프랭크법의 제정 이후 미국은 비리제보자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리제보자의 수와 비리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비리제보자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보호조치를 보장해 비리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잠재 비리제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제보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 최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공익 제보한 김광호 부장에 대한 미국에서의 보상 소식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비리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래 공익신고로 인한 확정된 금전 처분의 부과금액은 1조 6,300억 원인 데 반해,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합하여 지금까지 불과 100여억 원이 지급된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남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상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을 통해 보상금 포상금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시행령 등의 감액 규정 삭제 및 증액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그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법령에 위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률 상 감액 사유 외에 감액 사유를 정하고 있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은 공익신고자의 질(범죄에의 가담 정도에 따른)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다.”며 “보상금 등 제도가 비리행위에 가담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합법으로 회귀할 ‘황금의 다리’라는 것을 저버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에게 그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하는 박헌영 대표.



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내지는 공직자의 직무상 신고 외에는 하위법령에서 감액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의 처지를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상금 등 상한선의 철폐와 환수금액과의 연동 비례율 상향 지급’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보상금 등은 잠재적 제보자에게 제보를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고, 연봉이 높은 임직원에게 자기 직을 포기할 정도의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침묵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내부자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법상 보상금과 포상금은 상한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포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미미하다.

그는 “현재 보상금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환수금액과의 연동 비율을 30%로 일괄적으로 상향하여야 하며, 국가가 제보로 환수하는 액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김 변호사는 또 ‘모든 분야에서의 보상금 등 지급의 의무화와 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1년 4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재 따르고 있는 일본법의 열거주의 벗어나, 영국 공익신고법의 포괄주의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나, 그전까지라도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 법률 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며, 미미한 개별법상의 보상 역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 등 지급은 국가 포상제도와 함께 병행해 비리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익신고에 대한 국가 포상은 이지문 전 중위가 국민포장을 수상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직적으로 무능력자,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공익신고자의 사례를 극복하고, 공익신고의 밝은 측면과 그 국가적 공헌도를 기리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표창 등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시기의 신속화도 주문했다.

그는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보상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신고자의 생활상의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 전 구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쟁송절차 진입 전 등 구조금 지급 사유의 확대와 구체화, 적극적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의 확정은 공익 신고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쟁송절차나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안 하지 않고, 법률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구조금이 지급된다는 명확한 기대를 할 수 없다.”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준비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와 쟁송절차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용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공익신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금 등 제도 신설도 요구했다.

그는 “내부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행해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관·법인·단체 등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경우 다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신고와 연계된 불이익 조치 자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인정하여야 초기부터의 공익 신고자 보호에 진일보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 A씨.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효성그룸 공익제보자)는 ‘현행 공익 신고자 보상제도 및 권익위의 소극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적극 행정’을 선언했지만 ‘소극 행정’으로 신고 보상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벌금과 과징금을 뒤섞고 포상금과 보상금을 물타기 해, 공공기관 입찰비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해당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보상금 감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비리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가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 또는 책임 감경에 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를 외면 했다.”며 “신고자 본인이 했던 양심선언도 무색하게 신고자가 자백에 가까운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것을 문제 삼아 신고자가 입찰 비리를 주도하고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신고자가 진실을 회사(효성그룹) 외부에 폭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목적(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회 정화와 피해회복을 위한 단초를 제공) 달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신고자 본인의 법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 위한 노골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공익신고자는 단순 목격자나 해당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불가능하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스스로 배신자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며 “이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털고 용기를 내어 조직 내 부에 만연한 부정과 부조리를 외부에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상이나 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어야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



그는 또 “성공하는 공익신고자를 만들고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사회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두텁게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부패한 조직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공익신고자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조직은 함부로 부정행위를 지시하지 못하게 되어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의 리콜 축소와 미신고 사안을 공익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제 공익제보로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리콜 적정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2억1,0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고, 2021년 11월 9일 제보자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보상 최대비율 30%인 2,43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형사 기소와 동시에 제보 내용의 공익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최고한도 포상금인 2억 원을 지급 받았지만, 미국에서 지급받을 포상금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제보 내용이 불법행위이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상금으로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직이나, 징계 무효 등은 공염불에 그치고, 권익위의 결정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소모적인 법적 다툼에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이행강제금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보자가 현실적으로 소속된 조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취업 알선 또는 직업 교육 주선 △제보자가 공익제보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명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전화나 메일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제보자의 어려움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보자를 활용하는 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언론 제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기하는 방안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상한 철폐, 30% 정율제)과 포상금(2억 원 → 5억 원)을 현실화하는 방안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조직과 담당자에게 권익위에서 고발 및 경고 등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구조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 관련하여 제보자가 조직이나 언론으로부터 명예 훼손을 당한 경우, 소요되는 법률비용에 대하여 구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토론회 후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비리부정 공익제보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인 A씨, 그리고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가 선정했다. 또 밝은 사회상 수상자 외 특별상에 △공공부분 사회진보상에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사회복지부분 청렴상에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언론부분 기관투명상에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제보자권익신장부분 모범공로상에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눔의집 김대원 학예실장은 “나눔의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모르는 체하고, 스님들은 공익제보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역사가 다른 사회보다 시민사회를 빠르게 발전했기에 나눔의 집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신감 있었다.”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때이다. 나눔의 집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인 A씨는 “신고자로서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겪어보니 또 다르다.”며 “지난 3년간 잠을 자면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되뇌이고, 일어나길 반복했다. 조금씩 일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분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는 권익위 한 곳이 아니라 가족 동료 지인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이 보호해야 한다.”며 “제가 겪은 일 바탕으로 다음 신고자들은 더 편하게 신고하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는 “올해 은수미 시장 등 부패 정치인 경찰 국회 공직자 등 50여명이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은 시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을 해 제 살을 깎아줘야 하는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에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그들과 동행해 힘이 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는 “공익 제보 후 부천문화원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무에서 배제됐고, 학예사들의 치부를 수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박물관 답게 공익에 맞게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위탁기관만 바뀌고 학예실장 자리는 없어지고, 학예사들은 결국 떠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와 같이 시위하고 힘이 되어 준 30대 학예사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공익제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 젊은 학예사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소신은 분명했지만 공익제보 과정의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문제점을 발견해도 눈을 감겠다는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많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는 “인생을 바꾼 것 같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하고 있다.”면서 “고발은 혼자 하지만 막으려는 사람은 몇 배 더 많다. 공익제보자들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기 힘들다. 시간이 걸렸다. 왜 했느냐, 남들 안 하는 것 왜 했냐고 스스로 질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창피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로 사회 곳곳에 공익제보나 내부 비리 등 고발이 생기면 기사화하는 곳이다. 사회공기로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인지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기 떄무”이라고 했다. 이어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 제 문제는 연합뉴스 내부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문제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공익제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을 먼저 찾았고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내부제보가 공익제보자들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 보상 등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내부제보실천운동은 15일 공익신고법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자를 죽이는 신고자 포상제로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과 신고자 누설로 인한 일상생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가 부과됐다.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행위의 다양한 양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을 항상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의 미비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각자도생으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현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현재 공익신고자와 관련 보상금(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 공익신고자 포상금(공익신고자보호법 제 26조의 2), 공익신고자 구조금(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이 존재한다. 보상금은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 난립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돼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한 경우 내북 공익제보자에게만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수입의 회복과 증대가 없더라도 현저히 공익 증진을 가져 온 경우 내부 및 외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와 관련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 파견으로 소요된 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드는 비용,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소실액,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비용을 비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사하는 백찬홍 감사.
인사하는 백찬홍 감사.

미국은 2011년부터 시행된 도드ᐨ프랭크법의 제정 이후 미국은 비리제보자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리제보자의 수와 비리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비리제보자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보호조치를 보장해 비리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잠재 비리제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제보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 최근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을 공익 제보한 김광호 부장에 대한 미국에서의 보상 소식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비리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래 공익신고로 인한 확정된 금전 처분의 부과금액은 1조 6,300억 원인 데 반해,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합하여 지금까지 불과 100여억 원이 지급된 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남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상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을 통해 보상금 포상금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시행령 등의 감액 규정 삭제 및 증액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그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법령에 위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률 상 감액 사유 외에 감액 사유를 정하고 있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은 공익신고자의 질(범죄에의 가담 정도에 따른)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규정을 두고 있다.”며 “보상금 등 제도가 비리행위에 가담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합법으로 회귀할 ‘황금의 다리’라는 것을 저버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에게 그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하는 박헌영 대표.
인사하는 박헌영 대표.

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내지는 공직자의 직무상 신고 외에는 하위법령에서 감액 사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의 처지를 감안하여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상금 등 상한선의 철폐와 환수금액과의 연동 비례율 상향 지급’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보상금 등은 잠재적 제보자에게 제보를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고, 연봉이 높은 임직원에게 자기 직을 포기할 정도의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침묵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내부자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법상 보상금과 포상금은 상한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포상금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미미하다.

그는 “현재 보상금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환수금액과의 연동 비율을 30%로 일괄적으로 상향하여야 하며, 국가가 제보로 환수하는 액수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제4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시상식.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

김 변호사는 또 ‘모든 분야에서의 보상금 등 지급의 의무화와 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1년 4월 20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현재 따르고 있는 일본법의 열거주의 벗어나, 영국 공익신고법의 포괄주의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나, 그전까지라도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 법률 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며, 미미한 개별법상의 보상 역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 등 지급은 국가 포상제도와 함께 병행해 비리 제보를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공익신고에 대한 국가 포상은 이지문 전 중위가 국민포장을 수상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조직적으로 무능력자,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공익신고자의 사례를 극복하고, 공익신고의 밝은 측면과 그 국가적 공헌도를 기리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표창 등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시기의 신속화도 주문했다.

그는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보상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신고자의 생활상의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 전 구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쟁송절차 진입 전 등 구조금 지급 사유의 확대와 구체화, 적극적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의 확정은 공익 신고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쟁송절차나 형사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안 하지 않고, 법률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구조금이 지급된다는 명확한 기대를 할 수 없다.”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준비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와 쟁송절차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고, 비용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공익신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금 등 제도 신설도 요구했다.

그는 “내부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행해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관·법인·단체 등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경우 다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 신고와 연계된 불이익 조치 자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인정하여야 초기부터의 공익 신고자 보호에 진일보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 A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 A씨.

김민규 전 효성중공업 차장(효성그룸 공익제보자)는 ‘현행 공익 신고자 보상제도 및 권익위의 소극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적극 행정’을 선언했지만 ‘소극 행정’으로 신고 보상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벌금과 과징금을 뒤섞고 포상금과 보상금을 물타기 해, 공공기관 입찰비리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해당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보상금 감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찰비리 공익신고를 한 당사자가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한 면책 또는 책임 감경에 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근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를 외면 했다.”며 “신고자 본인이 했던 양심선언도 무색하게 신고자가 자백에 가까운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것을 문제 삼아 신고자가 입찰 비리를 주도하고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신고자가 진실을 회사(효성그룹) 외부에 폭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목적(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회 정화와 피해회복을 위한 단초를 제공) 달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신고자 본인의 법적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 위한 노골적인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공익신고자는 단순 목격자나 해당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불가능하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스스로 배신자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며 “이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털고 용기를 내어 조직 내 부에 만연한 부정과 부조리를 외부에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신고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상이나 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어야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

그는 또 “성공하는 공익신고자를 만들고 조직의 배신자가 아닌 사회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두텁게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부패한 조직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공익신고자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조직은 함부로 부정행위를 지시하지 못하게 되어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의 리콜 축소와 미신고 사안을 공익제보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방안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제 공익제보로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리콜 적정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2억1,000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했고, 2021년 11월 9일 제보자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보상 최대비율 30%인 2,43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형사 기소와 동시에 제보 내용의 공익 기여도를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최고한도 포상금인 2억 원을 지급 받았지만, 미국에서 지급받을 포상금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제보 내용이 불법행위이고,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상금으로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직이나, 징계 무효 등은 공염불에 그치고, 권익위의 결정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소모적인 법적 다툼에 내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이행강제금을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대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보자가 현실적으로 소속된 조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취업 알선 또는 직업 교육 주선 △제보자가 공익제보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명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전화나 메일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제보자의 어려움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보자를 활용하는 방안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언론 제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에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기하는 방안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상한 철폐, 30% 정율제)과 포상금(2억 원 → 5억 원)을 현실화하는 방안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는 조직과 담당자에게 권익위에서 고발 및 경고 등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구조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 관련하여 제보자가 조직이나 언론으로부터 명예 훼손을 당한 경우, 소요되는 법률비용에 대하여 구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날 토론회 후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비리부정 공익제보한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인 A씨, 그리고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가 선정했다. 또 밝은 사회상 수상자 외 특별상에 △공공부분 사회진보상에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 △사회복지부분 청렴상에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언론부분 기관투명상에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제보자권익신장부분 모범공로상에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나눔의집 김대원 학예실장은 “나눔의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모르는 체하고, 스님들은 공익제보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역사가 다른 사회보다 시민사회를 빠르게 발전했기에 나눔의 집 문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자신감 있었다.”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때이다. 나눔의 집 문제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정행위 고발자인 A씨는 “신고자로서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겪어보니 또 다르다.”며 “지난 3년간 잠을 자면서도 사람들의 이름을 되뇌이고, 일어나길 반복했다. 조금씩 일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분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는 권익위 한 곳이 아니라 가족 동료 지인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이 보호해야 한다.”며 “제가 겪은 일 바탕으로 다음 신고자들은 더 편하게 신고하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성남시 부패·비리 행위 고발자 이승균 씨는 “올해 은수미 시장 등 부패 정치인 경찰 국회 공직자 등 50여명이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은 시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을 해 제 살을 깎아줘야 하는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에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그들과 동행해 힘이 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정미현 씨(부천문화원 부천시박물관 부정행위 고발)는 “공익 제보 후 부천문화원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무에서 배제됐고, 학예사들의 치부를 수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박물관 답게 공익에 맞게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위탁기관만 바뀌고 학예실장 자리는 없어지고, 학예사들은 결국 떠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와 같이 시위하고 힘이 되어 준 30대 학예사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공익제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며 “이 젊은 학예사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소신은 분명했지만 공익제보 과정의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문제점을 발견해도 눈을 감겠다는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깝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많은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호세아 씨(성공회유지재단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부정 고발)는 “인생을 바꾼 것 같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역할하고 있다.”면서 “고발은 혼자 하지만 막으려는 사람은 몇 배 더 많다. 공익제보자들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

최현주 씨(연합뉴스 국고지원금 부실사용 고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기 힘들다. 시간이 걸렸다. 왜 했느냐, 남들 안 하는 것 왜 했냐고 스스로 질문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창피했다. 연합뉴스는 언론사로 사회 곳곳에 공익제보나 내부 비리 등 고발이 생기면 기사화하는 곳이다. 사회공기로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인지했을 때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기 떄무”이라고 했다. 이어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 제 문제는 연합뉴스 내부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문제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공익제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을 먼저 찾았고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내부제보가 공익제보자들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김광호 씨(현대차 엔진결함 고발)는 “제 공익제보는 잘 알려져 있다. 엔지니어로 불편함이 없었고, 현대자동차에서 좋은 차를 만드는 자부심으로 29년을 일했다.”며 “급발진 사고 등 기사를 보면서 현직에 있을 EO 막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 저는 성공한 공익제보자일 수 있다. 성공한 공익제보자로서 공익제보의 성공 방법을 찾으려 한다. 기업의 몰염치한 불법행위를 소비자에게 알려 해결할 방법 찾아야겠다. 자동차 관련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받은 상에 힘을 얻어 올해도 공익제보자로서 걸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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