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가 13일 성명으로 전국승려대회 지지와 적극 동참의사를 밝혔다.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입장문에서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며 “여당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1월21일은 전국에서 수만의 사부대중이 조계사에 운집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자세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교편향과 불교폄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성명 전문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규탄한다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월21일 오후2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 여당의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를 규탄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책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왜곡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폄훼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1월21일은 전국에서 수만의 사부대중이 조계사에 운집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자세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사회에 더 이상 종교편향과 불교폄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가 따로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정신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국승려대회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외면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 문화재관람료 징수 왜곡한 정청래 의원을 징계하라
-. 전국승려대회의 위법망구 정신을 적극 지지한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성행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회원 일동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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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승가대 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