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3. 자연공원 문화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하여(1)
[국립공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안] 3. 자연공원 문화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하여(1)
  • 덕문 스님/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화엄사 주지
  • 승인 2022.01.12 11:3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한국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생태계와 어우러지는 문화생태계로서 천년을 이어온 전통사찰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전통사찰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원문화유산지구 구역을 면 단위의 문화유산으로 확대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통사찰보존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구역은 역사적·문화적·예술적·건축적 가치와 공간적 범위로서 사찰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의 가치는 총체적인 면(面)적 문화유산으로서 이해되어 야 한다는 것으로서 유네스코의 면적 문화유산 특성에서 말하는 유산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 예술작품, 건물집단, 아름다운 전통경관의 연속성을 갖는 산지 지형 전체를 아우르는 면적 문화유산의 특성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원 구역의 7.2%가 사찰의 소유토지이고, 공원 내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의 71%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야말로 전통사찰 구역은 종교, 문화, 자연유산이 어우러진 복합적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공원문화유산지구 구역 지정 기준은 사찰 부지 외곽경계에서 최대 300m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속하지 않는 사찰의 참 배로, 사찰림, 의식용 토지, 역사적 근거가 있는 문화유산의 많은 부분이 제외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전통사찰보존지 전체 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의 0.27%, 사찰소유지 면적 대비 6,69%에 불과하여 1700년 이상 지속된 한국불교의 자연과 문화경관, 사찰림 등 많은 문화유산들이 전통사찰 보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회 [표 1] 참조)

또한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에 의하면 지정 요소 중 제외지역은 자연 공원특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환경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정대상지라도 도로, 하천 등으로 단절된 지역은 미지정, 지정대상지라도 산, 능선을 벗어난 경우는 능선까지만 지정, 사찰과 연관성이 없는 도로(사찰진입로, 사찰과 암자의 연결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점 단위로 문화유산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종래 경내지 개념을 축소하여 사찰의 역사적 관련성, 종교적 관련성, 문화 적 관련성, 생태적 관련성, 경관적 관련성을 단절시키고 사찰보존지 전체에 내재한 불교성지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의 조화에 기초한 독특한 문화경관을 훼손할 위험과 함께 한정된 공간에서의 제한된 불사는 종교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전통사찰의 본래기능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찰의 재산권, 본연의 종교 활동의 권리를 축소하고 위축시키는 현행 공원문화유산지구 구역설정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표2. 국립공원 내 사찰소유지 면적과 공원문화유산지구 면적 비교



#2. 사찰림의 가치 재평가와 제도적 지원

국립공원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찰림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하며 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합니다. 석가세존이 전 생애에 걸쳐 나무아래와 숲속 에서 수행을 했었고, 초기경전에 수행자들을 ‘숲 거주자’로 불렀던 까닭도 수행자에게는 숲이 최선의 수도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시대 스님들의 숲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920년대 편찬된 ‘조계산 송광사사고(曺溪山松廣寺史庫)’ 산림부(山林部)에는 “불사(佛社)를 세우는 곳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는 것이 불교에서 권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나 어떤 곳에도 절의 임야에는 나무가 울창한 모습이 있고, 그중에서도 송광사의 임야는 우리 절에서 730여년 의 역사를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수호해 온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성한 숲은 위엄을 더해주는 것이며, 나무를 빽빽이 심는 일은 덕을 더해주는 일(증위이무림增威以茂林 가덕이밀수加德以密樹)’이라는 고승의 발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숲을 가꾸고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았던 옛 스님들의 염원 덕분에 사찰 숲은 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산주정신’과 ‘산감’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전통사찰 보존지의 생태성을 매우 양호하게 보존해 온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온 사찰림은 종교·교육적 기능, 생태·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관광 및 휴양의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참고: 사찰림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동국대 오충현 교수, 2020)

산림 면적이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사찰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해 온 ‘사찰림’은 유난히 울창하고 종 다양성이 풍부한 최후의 보존림으로서 노거수, 희귀 멸종위기종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10% 보유) 및 자생지 공간, 풍치보안림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숲과 함께 어우러진 사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탐방지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국민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7%, 농림어업총생산의 6.4배, 임업총생산의 92.6배, 산림청 예산의 108배에 해당합니다. 울창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2) 이 결과를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적용해 본다면 국내의 산림 636만ha에서 창출되는 공익기능 평가액이 221조이니, 사찰 산림을 최소 8만1천ha3)라고 추청한다면 2조814억의 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찰의 숲에서 5만 4천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이란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 붕괴 방지, 산림동물 보 호, 산림휴양,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대기정화, 산림치유, 산림경관)을 자산 가치로 셈한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액은 우리 산림이 성장해감에 따라 계속해서 불어나는 추세(해마다 9.5% 이상씩)이고, 생태보전이 잘된 사찰림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평가 가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숲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 수치 환산할 수 있습니다.



표3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환산, 표4 소유 규모별 임야소유자 현황과 사찰림의 특성(2021 산림청)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사유림은 65.62%를 차지하고 그 중 사찰림의 규모는 약 1.3%라고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찰이 1,000 년 넘게 가꾸어 온 사찰림이 앞서 언급한 공익적 가치와 국가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찰림은 여전히 개별사찰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 부하 및 관리비용 역시도 사찰의 부담입니다. 사찰림의 미래적 가치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부담도 또한 사찰의 몫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과제로, 사찰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관련부처에 설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산림청, 지자체 등 정부 각 기관별로 접근 관점이 상이하여 일선사찰에서 사찰림 이용에 혼선이 있는 문제를 통합기구를 통하여 종교 고유의 기능과 사찰림 보전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정책으로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정보(주소, 면적, 위치, 토지이용), 임업환경정보(나무, 토양, 지형, 기후), 임업경영정보(적정재배임산물, 적정조림수종, 임지생산능력) 등의 종합산림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불교계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사찰에 산림전문 인력을 두어 공원 내 사찰림이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찰에 있는 몇몇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사찰림을 보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력 육성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불교계에서 운영 중인 사찰림연구소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이 감당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책과 정책적 보완책을 만들 수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로 파생될 사찰림의 임상 변화를 예측하고, 풍치 존엄의 유지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민간 산림인 사찰림에 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흡수원법)> 등이 제정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이 연달아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림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이유는 자연림이 조림지보다 훨씬 많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특히, 사찰림은 경제림이 아닌 자연림으로 계속 보존해 왔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관련 법들에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있으나 천년 이상 보존되어 온 우수한 사찰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 지원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탄소흡 수원 등의 확충사업으로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 계 건강성 보호·보전을 위한 방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찰림이 탄소흡수 원으로서 기능을 더 높이고 미래세대 유산으로서 가치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본 시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사찰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전기차 보급지원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탄소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표2. 국립공원 내 사찰소유지 면적과 공원문화유산지구 면적 비교

#2. 사찰림의 가치 재평가와 제도적 지원

국립공원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사찰림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하며 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합니다. 석가세존이 전 생애에 걸쳐 나무아래와 숲속 에서 수행을 했었고, 초기경전에 수행자들을 ‘숲 거주자’로 불렀던 까닭도 수행자에게는 숲이 최선의 수도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시대 스님들의 숲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1920년대 편찬된 ‘조계산 송광사사고(曺溪山松廣寺史庫)’ 산림부(山林部)에는 “불사(佛社)를 세우는 곳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는 것이 불교에서 권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나 어떤 곳에도 절의 임야에는 나무가 울창한 모습이 있고, 그중에서도 송광사의 임야는 우리 절에서 730여년 의 역사를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수호해 온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무성한 숲은 위엄을 더해주는 것이며, 나무를 빽빽이 심는 일은 덕을 더해주는 일(증위이무림增威以茂林 가덕이밀수加德以密樹)’이라는 고승의 발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숲을 가꾸고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았던 옛 스님들의 염원 덕분에 사찰 숲은 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산주정신’과 ‘산감’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전통사찰 보존지의 생태성을 매우 양호하게 보존해 온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온 사찰림은 종교·교육적 기능, 생태·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관광 및 휴양의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참고: 사찰림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연구/동국대 오충현 교수, 2020)

산림 면적이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사찰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해 온 ‘사찰림’은 유난히 울창하고 종 다양성이 풍부한 최후의 보존림으로서 노거수, 희귀 멸종위기종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10% 보유) 및 자생지 공간, 풍치보안림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숲과 함께 어우러진 사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탐방지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국민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산림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201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7%, 농림어업총생산의 6.4배, 임업총생산의 92.6배, 산림청 예산의 108배에 해당합니다. 울창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2) 이 결과를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적용해 본다면 국내의 산림 636만ha에서 창출되는 공익기능 평가액이 221조이니, 사찰 산림을 최소 8만1천ha3)라고 추청한다면 2조814억의 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찰의 숲에서 5만 4천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이란 숲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 붕괴 방지, 산림동물 보 호, 산림휴양,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대기정화, 산림치유, 산림경관)을 자산 가치로 셈한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액은 우리 산림이 성장해감에 따라 계속해서 불어나는 추세(해마다 9.5% 이상씩)이고, 생태보전이 잘된 사찰림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 평가 가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숲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 수치 환산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환산 등
표3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환산, 표4 소유 규모별 임야소유자 현황과 사찰림의 특성(2021 산림청)

우리나라 전체 산림 중 사유림은 65.62%를 차지하고 그 중 사찰림의 규모는 약 1.3%라고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찰이 1,000 년 넘게 가꾸어 온 사찰림이 앞서 언급한 공익적 가치와 국가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찰림은 여전히 개별사찰이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 부하 및 관리비용 역시도 사찰의 부담입니다. 사찰림의 미래적 가치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부담도 또한 사찰의 몫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과제로, 사찰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관련부처에 설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산림청, 지자체 등 정부 각 기관별로 접근 관점이 상이하여 일선사찰에서 사찰림 이용에 혼선이 있는 문제를 통합기구를 통하여 종교 고유의 기능과 사찰림 보전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정책으로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정보(주소, 면적, 위치, 토지이용), 임업환경정보(나무, 토양, 지형, 기후), 임업경영정보(적정재배임산물, 적정조림수종, 임지생산능력) 등의 종합산림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면 불교계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사찰에 산림전문 인력을 두어 공원 내 사찰림이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찰에 있는 몇몇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사찰림을 보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력 육성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불교계에서 운영 중인 사찰림연구소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이 감당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책과 정책적 보완책을 만들 수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지구온난화로 파생될 사찰림의 임상 변화를 예측하고, 풍치 존엄의 유지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민간 산림인 사찰림에 대한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탄소흡수원법)> 등이 제정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이 연달아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림이 기능적으로 우수한 이유는 자연림이 조림지보다 훨씬 많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특히, 사찰림은 경제림이 아닌 자연림으로 계속 보존해 왔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관련 법들에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은 있으나 천년 이상 보존되어 온 우수한 사찰산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 지원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탄소흡 수원 등의 확충사업으로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 계 건강성 보호·보전을 위한 방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찰림이 탄소흡수 원으로서 기능을 더 높이고 미래세대 유산으로서 가치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본 시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사찰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전기차 보급지원을 통하여 전통사찰의 탄소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덕문 스님
종열 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후 7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14·15대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장·조계종 제19교구본사화엄사 주지, 사단법인 굿월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동산문화재 분과)을 맡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왜? 2022-01-13 10:32:41
문화재 관람료 문재가 터져서
이참저참 승려대회 를 열게 됐는지?
좀 답답한 사항이 많습니다
항 의를 하든 대모를 하든 다 좋아요
불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 입니다
그냥 막상막하죠 그 끝이 궁금??!

관세음보살 2022-01-12 16:46:48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라고 하신 인류의 성인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법에 의하여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가꾸어오신 사찰숲 불교유산이다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아닌 불교문화유산지구이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