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캠페인 더 시행하지 않을 것 명시적 밝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2일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캐럴 행사 캠페인 중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이상훈 김두홍)는 21일 가처분 기각을 결정하면서 “캠페인은 불교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또 “캠페인으로 인해 행복추구권에서 발현되는 종단협의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명확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종단협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캠페인에 따른 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종단협은 국가가 캠페인 행사를 적극 주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의 종교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등권, 명예권, 행복추구권, 불법행위에 따른 예방조치 요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은 국가가 지상파 언론사에 캠페인 행사를 요청하는 행위, 음악서비스 사업자에 행사를 요청하는 행위, 저작권위원회 저작권협회 등에 홍보 및 저작권료 안내 요청 행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캠페인 찬송가를 게재하는 행위, 다른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에 참여 및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종단협의 이 같은 청구 이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종단협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국가가 정교분리원칙, 공무원 종교중립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평등권 규정으로 인해 개개인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캠페인 실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 권리구제수단인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캠페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의 직접적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종단협에 캠페인 관련 위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캠페인 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페인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과 누리집 등에 올려진 캠페인 자료들을 삭제한 점을 따져 “국가가 주체로서 시행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국가(문체부)가 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행위가 있고, 12월 25일까지 국가가 캠페인 행위를 시행할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에 약 11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은 심리 과정 중 보조금지급 금지 청구를 철회했지만, 법원은 “국가(문체부)는 불교종단의 연등행사 등 다른 종교단체의 유사한 행사에도 보조사업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 점 등을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종교적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 종교중립의무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집행위’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정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승려대회 및 범불교대회 개최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12월23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 주재로 열리는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와 24일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캐럴 활성화 캠페인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종단협이 구성한 범불교종교편향 대책위 활동은 물론 조계종의 종교편향 대책위 활동이 영향을 입을지 관심이다. 자칫 정청래 의원 불교폄훼 발언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친 가톨릭 행보 등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단협과 조계종의 행보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종단협은 28일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처분 기각에 따른 대응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23일 열릴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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