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도 종부세 6배…15일까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 운영
법주사도 종부세 6배…15일까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 운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2 12: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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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파장에 사찰 땅 임대인들도 부담 늘어

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부과돼 논란이다. 속리산 법주사는 지난해에 비해 6배나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사찰이나 교회 등 종부세 특례 대상에게 일선 세무서에 특별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작년의 6배나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 법주사는 정부와 협상해 달라고 종단에 요청했지만, 결과에 따라 사찰 소유의 토지·상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해 인근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법주사에 따르면 영동세무서는 최근 종부세 2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천600만 원보다 6배 많은 액수다.

법주사 측은 "재작년 4천만 원을 밑 돌던 종부세가 지난해 일부 오른 데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종단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 안 된다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종부세 폭탄에 사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찰 소유 땅에 기대어 사는 상인 등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법주사 입구의 음식점·숙박시설 등이 자리 잡은 집단시설지구 대부분은 법주사 소유이다. 상인들은 법주사에 임대료를 내고 땅과 건물 등을 빌려 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종부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걱정은 날로 커지는 셈이다.

한 상인은 한 언론에 “일부 상인들이 법주사로부터 임대료 계약을 다시 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 같다”며 “얼마가 인상될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서에 특별 신청창구를 마련한다.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특례를 받지만 이를 잘 모르는 공익법인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서에 법인 일반 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 등의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본 공제 및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뛰었다.

다만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한해 일반세율과 6억 원의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례 신청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특례 신청을 한 법인이 많지 않았다. 지난달 대부분의 종교단체 등은 일반 법인에 준하는 기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등이 특별신청 대상이라지만, 종부세가 얼마나 낮아질 지는 알 수 없다. 조정 금액에 따라 사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불교 악법으로 꼽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사찰 보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부동산의 소유 집중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됐다. 투기를 근절하고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 법인이 소유한 비수익성 토지에는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찰도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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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권승들 2021-12-02 15:35:27
재산 보시해서 사찰땅 종부세 내면 되잖아요
괜히 또 종부세 충당한다고 엄한 입장료 기도비 임대료 올리지 마시고요.

無影塔 2021-12-02 13:53:00
어벙궁 주방장 정권의
종부세는 범보다도 더 무서운 惡法
국보 보물인 부처님 팔아서
세금을 내야할 판.
하루빨리 현정권이 엎어지고
바뀌어야 국민들이 숨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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