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정부 상대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신청서 제출
종단협, 정부 상대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신청서 제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2.02 11:3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체부 “캠페인 중단 어렵다”…“정교분리·평등 원칙 위반”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포스터

불교계 대표 30여개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활성화하는 정부의 캠페인에 대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종단협은 1일부터 시작한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특정종교 음악인 ‘캐럴 활성화’에 나선다는 <불교닷컴> 보도가 나가자 불교계는 즉각 반발했다. 종교편향이자 차별이며, 헌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불교계 반발에도 문체부는 1일부터 추진키로 한 캠페인을 중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조계종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청년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까지 문체부의 종교편향 행위를 비판하고 캐롤 활성화 캠페인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과 종단협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불교닷컴>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과 문화부장 성공 스님과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올해 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캠페인을 중단하긴 어렵다면서, 이미 예산 등이 집행됐다는 입장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결국 조계종 등 불교종단들은 캐롤 캠페인 중단을 법정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하였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단협은 가처분신청서에서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종단협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올 한해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며 “캠페인 행사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無影塔 2021-12-02 21:15:52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문휘유산이다.

연등회 2021-12-02 15:27:21
연등회 템플스테이에 문체부 예산 지원 들어가는건 괜찮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