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정청래는 즉각 사퇴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25 18: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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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구본사 등 300여 개 사찰에 규탄 현수막
조계사 현수막



조계종이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통행료”, “봉이김선달”이라고 칭한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교구본사 등 300여 사찰에 게시한다.

조계종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문화재관람료사찰 300여 곳에 더불어민주당 각성 및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1,200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알렸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오고 있다.”며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가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공원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 문화재보유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 내지는 승인절차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했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발생된 각종 규제로 인해 문화재보유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들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해당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사기꾼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교구본사를 비롯하여 수도권의 주요사찰, 그리고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 등에 우리 불교인들의 항의의 뜻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구본사 등에서는 소속 말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범불교적인 항의 및 규탄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문제를 거론하며, 입장료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해 질타했다. 이 발언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와 해인사 관계자 등에게 사과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아와 사과했다.

정청래 의원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 하려했으나, 조계종 총무원이 사과 방문을 거부했고, 정 의원은 조계사 대웅전 참배조차 거부 당한 후 발 걸음을 돌인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과하고, 문화재보호법법률안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주사 현수막.





통도사 현수막.
조계사 현수막

조계종이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통행료”, “봉이김선달”이라고 칭한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교구본사 등 300여 사찰에 게시한다.

조계종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전국교구본사를 비롯한 문화재관람료사찰 300여 곳에 더불어민주당 각성 및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1,200개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알렸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오고 있다.”며 사찰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가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공원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 문화재보유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 내지는 승인절차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했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발생된 각종 규제로 인해 문화재보유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재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보유사찰들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해당 사찰들을 “봉이 김선달”로 지칭하며 사기꾼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계종은 “교구본사를 비롯하여 수도권의 주요사찰, 그리고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 등에 우리 불교인들의 항의의 뜻을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게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구본사 등에서는 소속 말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범불교적인 항의 및 규탄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문제를 거론하며, 입장료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해 질타했다. 이 발언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와 해인사 관계자 등에게 사과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아와 사과했다.

정청래 의원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 하려했으나, 조계종 총무원이 사과 방문을 거부했고, 정 의원은 조계사 대웅전 참배조차 거부 당한 후 발 걸음을 돌인 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사과하고, 문화재보호법법률안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주사 현수막.
법주사 현수막.
통도사 현수막.
통도사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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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인 2022-01-21 19:08:26
철면피 신자가 되지맙시다
옳바르지 못한것을 개선하지 못할망정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매도하는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그대들의 모습은 부처를 모시는 종교인이 아닌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입니다

불자 2021-11-27 23:45:55
사찰 관람객이 아닌 단순 지방도로 통과자나,
공원 등산객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니 민원이 생길 수 밖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임이 결정이 난 사항이다.
법치국가에서 당연 각자 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코로나로 대선으로 힘든요즘 서로 조금씩 상대입장(등산객 시민,종단,정청래의원,)을 이해부터 했으면 좋겠다.

無影塔 2021-11-26 09:13:26
뺏지단 인간이
法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찌꺼려 데었으니
이참에 뺏지를 떼야...

더듬어당에는 저런
저질스러운 뺏지들이 더러 많다.
흡혈귀 암귀신도 여태 국고 파먹고 있고....

닷컴은 2021-11-25 22:24:09
닷컴이라도 이번 정청래 건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 불교 언론이라지만 객관적 판단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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