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신흥사 배제한 설악산 대청봉 경계 다툼 중단하라”
“소유주 신흥사 배제한 설악산 대청봉 경계 다툼 중단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1.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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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신흥사 협의 승낙 없이 자치단체 다툼 유감”

조계종 총무원이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소유 설악산 대청봉의 소유권’을 둘러싼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다툼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은 24일 입장문을 내 “설악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대청봉의 경계 정정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인 신흥사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3곳의 자치단체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설악산 대청봉(표지석)의 소재지는 지금까지 ‘속초시 설악동 산 41’로 인정되어 왔으며, 그 경계가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어야 합한다.”며 “강원도는 3곳의 자치단체 간 논란에 대해여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승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대청봉 소유권 논란은 해당 토지(설악동 산 41 – 23,833,824㎡) 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신흥사’와 어떠한 협의나 승낙 없이 진행된 경계 정정으로 촉발되었다.”며 “그에 따른 다툼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이자 타인의 재산권을 두고 제3자가 논쟁을 벌이는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신흥사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그 상징인 대청봉과 주요 경관지인 토왕성 폭포, 권금성, 흔들바위, 백담계곡 등을 포함하여 약 40,742,000㎡(약 천이백만평)를 사찰 소유지 로 소유하고 있다. 지난 1970년 토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됐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찰을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발생했다는 것이 조계종과 신흥사의 입장이다. 나아가 신흥사를 비롯한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들은 국민들의 휴식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희생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 조계종의 기본 입장이다.

대상지 현황
대상지 현황

조계종은 “이번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청봉의 상징성을 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계 정정과 같은 비이성적, 비상식적 논란을 접하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립공원은 국가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정한 공원일 뿐이지 국가 소유의 공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조계종에 따르면 설악산은 물론이고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지가 약 38%, 내장산 국립공원의 경우 26% 등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7%인 약 2억 8천만 평방미터(약 8천 4백만평)가 사찰소유 토지이다. 또 국립공원 내 국가 지정 문화재(국보 및 보물)와 명승, 그리고 핵심적인 자연경관 지구도 상당수가 사찰 소유지이다.

조계종은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자치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거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작금의 현실과 정책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대청봉은 국민 모두가 찾고 기억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대청봉 소유자인 신흥사와 무관하게 논쟁되고 있는 이번 사안은 불법적임은 물론 자치단체간 갈등을 통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하더라도 그 결론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조계종은 “토지 소유자를 배제한 자치단체들만의 무의미한 논란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논란을 촉발시킨 관련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흥사에 참회해야 한다.”고 했다.

조계종은 “대청봉 경계 정정과 같은 불필요한 논란 보다, 이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과 불편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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