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종무행정 준비기간 거쳐 1년 뒤 시행…4900여명 혜택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철회…보완해 다시 제출
조계종 스님들의 출가 나이(승랍) 계산법이 변경됐다. 앞으로 조계종 스님들의 승랍은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법은 관련 종무행정 준비 등을 위해 개정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제22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려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이 승랍 기산 방식을 개정했다.
그동안 조계종 출자가의 승랍(출가나이)는 비구·비구니 수계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해 기산해 왔다. 하지만 현행 승랍기준이 부처님이 말씀한 좌차 순서에 맞지 않고, 현재 출가시기가 늦어 승랍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법계법이 안착돼 선거일을 승랍 10년 이상 중덕으로 하여 현행 승랍 기산 법조항이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본회의에서 종회의원 법진 스님은 “승랍 기산을 ‘비구·비구니계 수게일로부터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인 4년을 더해 기산한다’고 정했던 것은 ‘선교육 후득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계단의 율사 스님들과 전계대화상 등 모든 분들의 동의가 있었다.”며 “이 법 개정은 충격적이다. 훙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견을 보였다.
반면 만당·법원(직할) 스님은 “출가한 사미사미니 때부터 승랍을 기산해줘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권리 구제도 가능해진다. 94년 종단 개혁이 후 승랍 기산 조항 개정했다. 그동안 이 조항으로 인해 5천여 명의 종도들이 승랍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며 “사제가 사형보다 승랍이 많은 경우도 발생한다. 기본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우려는 불식된 개정안”이라고 했다.
총무부에 따르면 승랍 기간을 개정할 경우 적용대상자는 4901명이다. 종무행정 프로그램을 바꾸고 승적번호를 새로부여해 승려증을 재발급하려면 1년여의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앙종회는 총무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승랍 기간 조항을 법 개정 1년 후 시행하도록 가결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은 철회했다.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와 권리제한을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종단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의 위상을 실추하는 경우 종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공청회까지 한 도제의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법 적용 범위에 ‘종단의 사찰 또는 승려가 양수(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것) 등으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했거나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을 추가한다. 종단등록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하는 경우 조사를 시행하고 사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권리제한에서 종단의 사찰과 종무기관은 미등록법인에 대하여 예산 및 행정지원 등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았다.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은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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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이전 출가한 자들은 사미수계일부터 기산할 게 아니고 모두 다 비구부터 기산해야 맞다. 실제는 비구는 받은 적없고 사미먼 구족한 자들이 종단을 취락펴락하면서 종단이 어지럽게 하고있다.
중덕법계 대덕법계 체계도 흔들리게 하면 종단은 산으로 가게될 것이고 불자는 더욱 더 급감하고 여타조계종과유사한 대처종단 그 수만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