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관람료, 매표소 위치 사찰 입구로 바꿔야"
정청래 의원 "관람료, 매표소 위치 사찰 입구로 바꿔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21 18:18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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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정감사서 "천은사 사례 참고"…황희 장관 "협의체 구성해 논의"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 입구를 사찰 입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료’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다. 이에 반발한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종회(국회 격),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해인사 등의 대국민 사과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집행부와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항의 방문해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사과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항의방문 다음 날인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찰 매표소와 사찰의 거리가 평균 850m"라면서 "여기에서 불만이 생긴다. 등산객에 대해 사찰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로 여러 분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 실제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립곤원내 문화재관람료 사찰이 대부분 포함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사찰 경내지가 아닌 곳에 국립공원 탐발로 개설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계종과 조계종 소속 해당사찰들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지정 문제까지 언급하고, 산림 보호와 자연환경보호에 애쓴 불교계 노력을 몰인정하는 정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청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화재청 용역 결과를 인용,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방문객의 문화재 관람 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즉 문화재 관람객과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왜 책임을 방기하느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조계종, 송영길 민주당 대표 항의방문(서울=연합뉴스) 조계종 승려들이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소속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공개 항의했다.
발언하는 정청래 의원(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 입구를 사찰 입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료’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표현하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다. 이에 반발한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중앙종회(국회 격), 조계종 중앙신도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해인사 등의 대국민 사과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집행부와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등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항의 방문해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사과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항의방문 다음 날인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찰 매표소와 사찰의 거리가 평균 850m"라면서 "여기에서 불만이 생긴다. 등산객에 대해 사찰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로 여러 분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 실제 문화재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립곤원내 문화재관람료 사찰이 대부분 포함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사찰 경내지가 아닌 곳에 국립공원 탐발로 개설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계종과 조계종 소속 해당사찰들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지정 문제까지 언급하고, 산림 보호와 자연환경보호에 애쓴 불교계 노력을 몰인정하는 정부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정청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화재청 용역 결과를 인용,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방문객의 문화재 관람 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즉 문화재 관람객과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왜 책임을 방기하느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조계종, 송영길 민주당 대표 항의방문(서울=연합뉴스) 조계종 승려들이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소속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공개 항의했다.
조계종, 송영길 민주당 대표 항의방문(서울=연합뉴스) 조계종 승려들이 2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소속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공개 항의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거한 제도로 불법이 아닌 합법적 징수이다. 또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는 점 단위, 즉 문화재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면 단위인 문화재를 보류한 구역 전체를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관련 법에 근거했다더라도, 공원 입구나 경내지 초입의 길목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때문에 등산객들은 '왜 내가 절에도 안 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는 불만이, 사찰은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법 이런 데 묶여서 기왓장 하나 새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의 위치를 변경해 줘야 사찰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고, 국민도 문화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법에서 정한 관람료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조계종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람료 감소에 따른 사찰의 문화재관리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지원·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한 구례 천은사 사례를 거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국민 불만과 사찰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하고 징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대체 등산로를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천은사(주지 종효 스님) 등 8개 관계기관은 2019년 4월 29일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람료 징수를 중단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계종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변경과 함께 문화재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울러 문화재관람료 사찰이 직면한 현실 문제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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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근 2022-01-22 19:38:43
정청래의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등산 갈 때마다 정말 짜증납니다. 용어 그대로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면 되지 관람할 생각 1도 없는 행인에게 왜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받아갑니까 ?? 사찰 소유의 산이라서 돈을 받겠다면 문화재관람료라고 하지 말고 입장료라고 하고 받으세요. 내기 싫으면 안가면 되니까..
문화재관람료 징수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조계종 불교인, 스님이라고 생각 안하겠습니다.

김윤기 2022-01-21 23:16:55
절에 들어가서 관람할 사람한테 절 이부에서 문화재 관람료 받는게 맞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통행료를 왜 받냐고요. 정청래의원 말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계의 일부 사람. 통행료로 돈 버는 사람이 억지 쓰는거지요. 정청래의원 화이팅

양용진 2022-01-20 20:24:42
해인사에 있는 식당에 가려면 승용차에 4명이 간다고. 하면 해인사입장로 1인당 3천원 주차비4천원
합1만6천원을 받습니다. 산채비빔밥 한그릇5천원
4인이가면 식대는 2만원인데 입장료 포함 3만6천원인데 1인당 9천원입니다. 유류비.고속도로비
비포함입니다.아니 특급호텔에 가도 비빔밥 8천원 합니다. 에라이 중놈에 새키들아 정신차려라..
이게 말이 되냐고...이땅에 중놈의 새끼들이 없는
날까지 이제는 두번 다시 시주 안할란다.
개보다 못한 중놈들아...

김헌우 2022-01-20 19:15:33
정청래 의원 이 똑 바른 말 했는데 왜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중들이 돈에 미쳐 발광을 하고 있구면 . 목탁이나 제데로 두들겨라

김헌우 2022-01-20 18:42:26
사찰이 등산객에게 강제로 입장료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좀 따져 보자
1.등산객이 다니는 길이 국유산인가 아니면 사찰 소유 사유지인가
2.국유산아라면 국가가 통행료을 받아야 하고 사찰이 받을 권리가 없다.
3.사찰의 소유지라면 받아도 할 말 없다.
4.대체로 사찰이 사찰 입구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문을 세우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5.이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힐난을 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6.종교 단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막말로 무엇이 떼쓰는 것과 같으니 국가가 당연히 저지해야 하고 사찰 의 책임자를 불러 물볼기를 쳐야 한다.
7.사찰의 종사자들이 법을 모르고 양심이 없는 치한이라면 그들을 불러 법이 종교보다 위에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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