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20 11: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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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 일동, 19일 성명 발표
“‘봉이 김선달’ 취급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가”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군종교구 및 해외교구 포함) 26명이 더불어민주당에 정청래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희생과 노력을 폄훼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마포을)은 지난 10월 5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비하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유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훼하여 불교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것이다. 조계종 대변인과 몇몇 교구본사들이 정청래 의원 의원직 사퇴과 공개참회를 요구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하는 데도 정 의원의 반응이 없자, 교구본사주지들이 나서 정 의원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대선 정국에서 불교계에 미칠 영향을 계산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적 책무”라며 “

정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지원비라는 생색내기용 지원 외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겼으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관람료 징수를 가능하도록 합법화 해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며넛 “다량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고 했다.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정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으로 징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인 사찰소유의 토지를 마치 국가소유의 토지인양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을 불교계의 책임으로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교구본사주지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불교계로 향하게 하였고,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문화재관람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당국은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을 ‘봉이 김선달’ 취급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냐고 따졌다.

교구본사주지들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가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왜곡하고, “봉이 김선달”이라 지칭하여 사찰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불교계를 향한 의도적인 왜곡과 비하, 노골적인 폄훼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왜곡된 권위의 표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의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호도, 그리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발언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정청래 의원 즉각 제명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취급한 정청래 의원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와 이천만 불자에 공식 참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구본사주지들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경우 여당과 정부를 향한 이천만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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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 2021-10-21 10:18:45
이천만불자
웃기는 소리하네

깨불자 2021-10-20 13:03:23
정씨의 말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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