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입장문
[전문]대법원 판결에 따른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입장문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1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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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 부당해고 등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10월 18일 조계종 민주노조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원직복직과 징계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라

1.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2021.10.14.)에 따라 민주연합노조(조계종지부)가 2019년 4월 감로수 생수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조계종 지부장과 지회장을 해고하고, 사무국장과 홍보부장을 정직 처분한 징계조치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2.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해고자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 노조간부 2명을 원직복직하고,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불이익 당한 노조간부 2명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3. 우리 노조는 감로수 생수비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황에 입각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고발 및 기자회견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전 총무원장 스님의 비리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표방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해고 등 징계가 무효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4. 감로수 생수판매 홍보를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다는 (주)정의 실제 운영자는 인피니의원 김현수 원장으로 프로포플 불법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자이다. 감로수 비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조사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종도의 의혹을 해소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5억 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절차를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조계종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더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종단구성원으로서 상생의 문화를 이루길 기원한다. 나아가 조계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혁신을 통해 종단이 거듭나는데 우리 노조와 함께 하기를 고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노조는 항상 정진해 나갈 것이다.

불기2565(2021)년 10월 18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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