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청래 의원 저급한 문화인식 개탄, 공개사과하라"
[전문] 정청래 의원 저급한 문화인식 개탄, 공개사과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13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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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일동
2021년 10월 12일 입장문

"정청래 의원의 저급한 문화인식에 개탄하며, 문화재를 보존해온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600년의 역사 동안 민족을 계도하고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왔다. 불교는 모든 시대에 걸쳐 민족 통합의 원리를 제공하였으며, 불교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 예술을 꽃피웠다. 그 결과 유형의 불교문화재는 물론 무형의 정통적 가치관과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가 형성해 온 문화적 자산과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라고 지칭하면서 “매표소에서 3.5km 떨어진 해인사, 2.5km 떨어진 내장사도 통행세를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계종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PPT 자료에는 ‘사찰 통행료 이제는 바꿔야’라고 언급하였는가 하면 자신의 유튜브 ‘정청래 TV 떳다’에도 ‘문화재청, 사찰 통행세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치 사찰이 국민들에게 ‘통행세’를 갈취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청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찰 문화재를 전각, 탑 등 경내로만 한정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좁은 식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급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인사는 가야산과 어울려 있어야 하고, 내장사는 내장산과 어울려 있어야 진정한 해인사와 내장사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선사들은 사찰을 둘러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까지 정성들여 가꾸어 왔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가야산 일대를 해인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내장산 일대를 내장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08년부터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문화재와 관련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사찰과 문화재는 국가지정 여부를 떠나 성보이며 신앙과 수행의 공간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수행공간의 파괴가 계속되었고, 법이 정한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부당한 징수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국민의 비난을 불교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정청래 의원의 언행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충실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 나라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유지,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은 국민은 물론 국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다. 정청래 의원의 언급처럼 없어지면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입법의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라면 그 책임을 불교계에 전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마치 국민적 불편과 비난을 해결한 소영웅처럼 치부하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정책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난 정청래 의원의 옹졸한 문화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 계승을 위한 특단의 개선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불기2565(2021)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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