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등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완화 개정 논의”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완화 개정 논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10.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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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정상화추진위 12일 공청회 “법 취지와 현실괴리, 실효성 없어”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2일 ‘미등록 사설사암 및 미등록 법인 권리인, 관리인, 도제의 권리제한에 관한 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조계종이 선학원 등 미등록 법인과 미등록 사설사암의 권리인과 관리인 그리고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현실과 괴리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최소한 도제에게 적용되는 권리제한을 완화를 추진한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2일 ‘미등록 사설사암 및 미등록 법인 권리인, 관리인, 도제의 권리제한에 관한 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과 상임위원 주경 스님, 심원 스님, 그리고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니),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현진 스님 등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법 제정 취지와 현실 괴리, 불가피한 선택”

공청회에 앞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장 금곡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도제 권리제한 관련 종법 개정 공청회는 법 제정 취지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근래 도제에까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종도들의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어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등록법인의 소속 도제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종도들 소속감과 종단에 대한 신뢰를 고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등록법인 등 도제의 권리제한 문제는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에서도 종책질의로 거론됐다.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의 도제 권리제한은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종도들의 부정적 견해들이 존재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도 다수 종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사유로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집행부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제 권리제한 완화해 종도 소속감 신뢰 고취”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소위원장 주경 스님은 공청회에서 개정 취지를 “미등록법인 소속사찰 도제권리 제한은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등록법인 도제에게까지 시행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완화해 종도들 소속감과 신뢰를 고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경스님은 이날 “미등록 법인과 사설사암에 소속된 창건주와 관리자인 주지, 주지 밑에 사는 스님들까지 권리제한을 했지만, 선학원 분원장들이 뜻 모아 종단과 함께하고 부처님 정법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선학원 이사회는 수행 공간을 박탈하고 승적까지 위협하면서 스님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며 “600여명의 스님들이 분한 신고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선학원 스님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많은 종도들이 종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부터 철폐하고, 창건주와 관리인 등 선학원 스님들을 종단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이자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권리제한 스님 중 45%가 선학원 도제

중앙종회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법인 임직원 및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로 권리제한을 받는 스님은 총 693명이다. 비구 208명, 비구니 412명, 사미 48명, 사미니 25명이다. 이 중 선학원 소속 스님들과 도제가 비구106명, 비구니 373명, 사미 29명, 사미니 23명 등 모두 534명이이다. 권리제한 스님 중 선학원 스님이 77%가 넘는다. 4명 중 3명 이상이 선학원 스님들이 권리제한을 받는 것이다. 또 미등록법인의 권리인이나 관리인 등 당사자가 아닌 도제로서 권리제한을 받는 스님은 비구 73명, 비구니 201명, 사미 23명, 사미니 13명 등 모두 311명으로 전체 권리제한 스님의 45%에 해당한다.

주경 스님은 이날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22조의 권리제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만 권리를 제한하고, 도제에 관한 권리는 푸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미등록법인의 도제는 행자교육원, 기본교육기관, 승가대학원, 율원, 강원, 선원 등에서 교육받을 수 없으며, 종비 장학금, 해외 유학승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고, 승가고시를 볼 수 없어 법계를 받을 수 없다. 종무원법상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종단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원이 제한된다. 미등록법인 권리인 및 관리인의 행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고, 사미 사미니는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설사 비구 비구니계를 수지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리가 제한돼, 조계종 승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좌제 비판 거세, 도제 권리제한 실효성 없어”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이 권리제한이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경 스님은 “도제들까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은사와 상좌, 그리고 상좌의 상좌까지 삼족을 멸하는 것과 같다. 승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국가도 연좌제를 폐지했다.”며 “우리 종단이 도제들까지 권리를 제한한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주경 스님.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은 도제 권리제한 완화 법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선학원 모든 도제는 조계종 스님인 점 ▷도제 권리제한은 연좌제로, 위법사항인 점 ▷도제 권리제한 처음 시행 취지의 실익이 없고 효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 도제는 조계종 스님으로 생각해 출가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권리제한을 받으면서 피해의식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으로, 인권 존중과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인법 제정 시 권리제한 조항 넣은 이유는 도제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은사들이 분발해 선학원 이사회 또는 법인을 압박해 신속히 종단에 등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종단과 더 멀어지고 반발하며, 종단 소속감이 희석됐다.”고 했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 소속 스님들 지칠 만큼 지쳤다. 종단의 권리제한에 선학원 이사회는 극단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갈 때까지 간 막다른 상황에서 종단이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선학원 비구니 스님들은 갈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제 권리제한 찬성 권리인 관리인 권리제한도 폐지를”

이날 참석자들은 도제의 권리제한 폐지에 모두 찬성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도제들이 우리 종단 소속 교육기관에서 다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원은 환영 입장”이라며 “종단 소속감과 애종심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 교육원도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내부적으로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소속 스님들이 도제의 권리제한 완화를 찬성하면서, 미등록법인과 비등록 사설사암의 권리인과 관리인의 권리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심원 스님은 “도제 권리제한을 철폐하고, 나아가 창건주와 분원장의 권리제한 폐지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결과를 추궁 받고 징계가 내려진다면 우리 법치 정신에 위배된다. 창건주와 분원장은 자기 책임이 없는 만큼 이들의 권리제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토론하는 심원 스님.(단상 오른쪽)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2일 ‘미등록 사설사암 및 미등록 법인 권리인, 관리인, 도제의 권리제한에 관한 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조계종이 선학원 등 미등록 법인과 미등록 사설사암의 권리인과 관리인 그리고 도제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현실과 괴리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최소한 도제에게 적용되는 권리제한을 완화를 추진한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2일 ‘미등록 사설사암 및 미등록 법인 권리인, 관리인, 도제의 권리제한에 관한 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금곡 스님(총무부장)과 상임위원 주경 스님, 심원 스님, 그리고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니),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현진 스님 등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법 제정 취지와 현실 괴리, 불가피한 선택”

공청회에 앞서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장 금곡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도제 권리제한 관련 종법 개정 공청회는 법 제정 취지와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근래 도제에까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종도들의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어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미등록법인의 소속 도제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종도들 소속감과 종단에 대한 신뢰를 고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등록법인 등 도제의 권리제한 문제는 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에서도 종책질의로 거론됐다.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의 도제 권리제한은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종도들의 부정적 견해들이 존재한다.”며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도 다수 종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사유로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집행부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도제 권리제한 완화해 종도 소속감 신뢰 고취”

선학원정상화추진위 소위원장 주경 스님은 공청회에서 개정 취지를 “미등록법인 소속사찰 도제권리 제한은 신속한 법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지만, 과도한 제재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등록법인 도제에게까지 시행하고 있는 권리제한을 완화해 종도들 소속감과 신뢰를 고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경스님은 이날 “미등록 법인과 사설사암에 소속된 창건주와 관리자인 주지, 주지 밑에 사는 스님들까지 권리제한을 했지만, 선학원 분원장들이 뜻 모아 종단과 함께하고 부처님 정법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선학원 이사회는 수행 공간을 박탈하고 승적까지 위협하면서 스님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며 “600여명의 스님들이 분한 신고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선학원 스님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많은 종도들이 종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부터 철폐하고, 창건주와 관리인 등 선학원 스님들을 종단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이자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이자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권리제한 스님 중 45%가 선학원 도제

중앙종회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법인 임직원 및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로 권리제한을 받는 스님은 총 693명이다. 비구 208명, 비구니 412명, 사미 48명, 사미니 25명이다. 이 중 선학원 소속 스님들과 도제가 비구106명, 비구니 373명, 사미 29명, 사미니 23명 등 모두 534명이이다. 권리제한 스님 중 선학원 스님이 77%가 넘는다. 4명 중 3명 이상이 선학원 스님들이 권리제한을 받는 것이다. 또 미등록법인의 권리인이나 관리인 등 당사자가 아닌 도제로서 권리제한을 받는 스님은 비구 73명, 비구니 201명, 사미 23명, 사미니 13명 등 모두 311명으로 전체 권리제한 스님의 45%에 해당한다.

주경 스님은 이날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22조의 권리제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미등록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만 권리를 제한하고, 도제에 관한 권리는 푸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미등록법인의 도제는 행자교육원, 기본교육기관, 승가대학원, 율원, 강원, 선원 등에서 교육받을 수 없으며, 종비 장학금, 해외 유학승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고, 승가고시를 볼 수 없어 법계를 받을 수 없다. 종무원법상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종법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종단 교육기관, 포교기관의 교직과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원이 제한된다. 미등록법인 권리인 및 관리인의 행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고, 사미 사미니는 비구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설사 비구 비구니계를 수지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리가 제한돼, 조계종 승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좌제 비판 거세, 도제 권리제한 실효성 없어”

때문에 공청회에서는 이 권리제한이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경 스님은 “도제들까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은사와 상좌, 그리고 상좌의 상좌까지 삼족을 멸하는 것과 같다. 승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국가도 연좌제를 폐지했다.”며 “우리 종단이 도제들까지 권리를 제한한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주경 스님.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주경 스님.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 스님은 도제 권리제한 완화 법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선학원 모든 도제는 조계종 스님인 점 ▷도제 권리제한은 연좌제로, 위법사항인 점 ▷도제 권리제한 처음 시행 취지의 실익이 없고 효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 도제는 조계종 스님으로 생각해 출가했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권리제한을 받으면서 피해의식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며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으로, 인권 존중과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인법 제정 시 권리제한 조항 넣은 이유는 도제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은사들이 분발해 선학원 이사회 또는 법인을 압박해 신속히 종단에 등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종단과 더 멀어지고 반발하며, 종단 소속감이 희석됐다.”고 했다.

심원 스님은 “선학원 소속 스님들 지칠 만큼 지쳤다. 종단의 권리제한에 선학원 이사회는 극단적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갈 때까지 간 막다른 상황에서 종단이 숨통을 틔우지 않으면 선학원 비구니 스님들은 갈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제 권리제한 찬성 권리인 관리인 권리제한도 폐지를”

이날 참석자들은 도제의 권리제한 폐지에 모두 찬성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도제들이 우리 종단 소속 교육기관에서 다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원은 환영 입장”이라며 “종단 소속감과 애종심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 교육원도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내부적으로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소속 스님들이 도제의 권리제한 완화를 찬성하면서, 미등록법인과 비등록 사설사암의 권리인과 관리인의 권리제한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심원 스님은 “도제 권리제한을 철폐하고, 나아가 창건주와 분원장의 권리제한 폐지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 결과를 추궁 받고 징계가 내려진다면 우리 법치 정신에 위배된다. 창건주와 분원장은 자기 책임이 없는 만큼 이들의 권리제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토론하는 심원 스님.(단상 오른쪽)
토론하는 심원 스님.(단상 오른쪽)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현진 스님은 “대다수 선학원 도제는 조계종으로 출가해 종단에서 교육받고 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도제까지 권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연좌제로 많은 문제가 있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미 출가한 도제들에게 권리 제한을 둬서 교육과 수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종단으로서도 매우 손실이 크다.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체 권리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철우 스님은 “종회에 들어와 3년 여 동안 선학원 문제에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 미흡하지만 올해는 도제 하나만이라도 거론된다는 점에서, 종단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것을 스님들께서 인식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심원 스님은 “도제 권리제한 문제는 수도 없이 이야기 되어 왔다. 도제 권리제한 폐지와 창건주 분원장 권리제한 해제 요구도 불거지는 만큼 내년 쯤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비구니회 한 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으로 나눠져 갈등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어른들의 잘못을 왜 우리까지 짊어져야 하나”라며 “법 개정 논의가 잘 되어서 원리인과 관리인 모두 풀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비구니 스님 역시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이 대승적 차원에서 권리인과 관리인, 선학원 분원장들의 어려움을 품어서 회향하면 조계종의 위상이 훨씬 크지 않겠냐”며 모든 권리제한 폐지를 원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도제 권리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의견 수렴과 함께 이미 설립된 법인 중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종단에 법인을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조계종은 2013년 법인관리법을 제정했고, 다음 해인 2014년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도제 권리제한 완화는 법 제정 목적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계종 선학원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계종이 국가 법 체계를 넘어선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종단과 법인 간 합의를 깼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법인법 시행 초기 선학원 이사들을 대거 멸빈 징계를 함으로써 대화의 가능성마저 차단됐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선학원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2002년 합의 정신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는 게 선학원 측의 입장이었다.

미등록 사설사암 및 미등록법인 도제의 권리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종법 개정안은 11월 개원할 조계종 중앙종회 222회 정기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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