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 성우 스님 법무대리인이 나눔의집 임시이사라니” ​​​​​​​
“원행 성우 스님 법무대리인이 나눔의집 임시이사라니” ​​​​​​​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1.10.05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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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민간조사위원 ‘친조계종이사’ 선임과정 의혹 제기
9월 27일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는 김벼리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이 참석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우리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과 임시이사 김00 변호사의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등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하 민간조사위원)은 “현재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 중에는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1일 알렸다.

민간조사위원은 “광주시는 2021년 9월 30일, 절차상 이유만을 내세워 궐위 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임시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외부추천이사제는 과거 도가니 투쟁으로 촉발돼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 피해자는 나눔의집 법인이다. 그런데 원행 스님을 대리하는 김00 변호사가 나눔의집 법인의 임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경기 광주시장에 운명 걸린 ‘나눔의집’”)
 



원행 성우 스님 사건 변호인으로 김벼리 변호사가 기재돼 있다(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갈무리)
9월 27일 나눔의집 임시이사회에는 김벼리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이 참석했다 (불교닷컴 자료사진)

 

“우리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과 임시이사 김00 변호사의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등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이하 민간조사위원)은 “현재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 중에는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1일 알렸다.

민간조사위원은 “광주시는 2021년 9월 30일, 절차상 이유만을 내세워 궐위 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임시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외부추천이사제는 과거 도가니 투쟁으로 촉발돼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 피해자는 나눔의집 법인이다. 그런데 원행 스님을 대리하는 김00 변호사가 나눔의집 법인의 임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경기 광주시장에 운명 걸린 ‘나눔의집’”)
 

원행 성우 스님 사건 변호인으로 김벼리 변호사가 기재돼 있다(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갈무리)
원행 성우 스님 사건 변호인으로 김벼리 변호사가 기재돼 있다(대법원 사건검색 서비스 갈무리)

 

지난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나눔의집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민간조사위원들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시설 운영 조사를 했다.당시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조사결과 뿐 아니라 경기도와 광주시의 관리 책임 미흡과 할머니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의집 향후 운영개선 사항 등을 고려해 ‘나눔의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조사단 발표 후 원행 성우 스님 등 나눔의집 승려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민간조사위원은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사단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존 정이사였던 조계종 승적의 정이사 3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나눔의집 개선을 위한 안건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져왔음에도 방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조사위원들은 지도·감독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여전히 행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노력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해임명령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불거진 1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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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불자 2021-10-09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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