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종합)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종합)
  • 연합뉴스
  • 승인 2021.10.01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접종 인센티브 확대…접종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장서 99명 식사
4단계서 실외 체육시설, 접종 완료자 포함하면 축구 등 경기 가능
"불편 많은 분야 미세조정…방역체계 전환 위한 2주간의 준비"
거리두기 4단계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14주-비수도권 12주 연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당분간 상황 지켜봐야"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seephoto@yna.co.kr



◇ '결송합니다' 비판에 결혼식 참석 기준 완화…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뷔페의 경우, 손님 수를 제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준말)라고 외치며 1인 시위나 차량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도 컸다.'



전국신혼부부연합,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 3∼4단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 인원 기준 '단순화' 추진…사적 모임-운영 시간 제한 등 추후 논의될 듯 
    정부는 결혼식, 돌잔치 인원 제한을 풀면서 그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 돌잔치 등 방역 조정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리두기 4단계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 수도권 14주-비수도권 12주 연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당분간 상황 지켜봐야"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seephoto@yna.co.kr
코로나19 확산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seephoto@yna.co.kr

◇ '결송합니다' 비판에 결혼식 참석 기준 완화…돌잔치도 최대 49명까지 
    다만, 정부는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뷔페의 경우, 손님 수를 제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준말)라고 외치며 1인 시위나 차량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도 컸다.'

전국신혼부부연합,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해달라'(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신혼부부연합,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결혼식 방역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화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 3∼4단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하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 인원 기준 '단순화' 추진…사적 모임-운영 시간 제한 등 추후 논의될 듯 
    정부는 결혼식, 돌잔치 인원 제한을 풀면서 그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식, 돌잔치 등 방역 조정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혼식, 돌잔치 등 방역 조정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인원 기준을 '49명', '99명', '199명' 등으로 한 이유에 대해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자 애쓰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가 방역 체계 전환을 위한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예상보다 접종 인센티브 적용 범위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가장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분야만 미세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달 18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를 적용할 때는 사적 모임 규모, 영업시간 제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나 인원 제한, 사적 모임 (규모) 완화 등은 향후 2주간 운영해보고 논의해야 될 것 같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가 지난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끝)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