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21.09.1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고공판 마친 하정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hama@yna.co.kr
선고공판 마친 하정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고,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늘 죄송하다"고 했다.

    binzz@yna.co.kr
(끝)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