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모 설봉·심원 스님, 업무방해·퇴거불응 벌금형
선미모 설봉·심원 스님, 업무방해·퇴거불응 벌금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3 12:52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선학원 점거, 출근 저지, 종교행사 막아”
“성명불상자와 공모, 위력으로 업무 방해…퇴거 불응”
설봉 스님 점거 단식시위가 시작된 2018년 3월 21일 모습.



선학원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의 고문 설봉 스님과 총무 심원 스님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선미모 핵심 인사들이 위력으로 공공시설을 점거해 종교행사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8년 3월 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설봉 스님이 선학원 2층 법당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심원 스님 등이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각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설봉 스님은 선학원 당시 이사장 법진 스님 퇴진을 요구하며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 난간을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심원 스님은 설봉 스님의 단식 농성을 지지 및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원미상자들과 이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해 옮겼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21일 선학원 입구 레일문에 승합차를 세워 출입문을 닫거나 열지 못하게 만들고, 당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공사업자와 인부들이 차량을 이용해 공사자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선학원 건물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법진 이사장 공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출입구를 점거했다. 아울러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경까지 출입문 근처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선학원 재단사무국 직원과 불교저널 및 선리연구원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다. 심지어 49재를 모시는 재주들의 법당 출입을 막아 종교행사 업무를 못 보게 만들었고, 같은 달 27일에는 시스템 보안 설치 운영 문제로 방문한 보안업체 직원의 출입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선학원은 설봉 스님 등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이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해 위력으로 선학원의 정문 개폐 및 직원, 공사업자 등 관계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선학원 관리업무와 중앙선원 종교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설봉 스님이 3월 21일 이사회 참석 초청을 받고는 선학원에 도착해 참배를 위해 선학원 2층 법당에 들어간 후 이사장 퇴진 등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하기로 마음먹었고, 선학원 직원 등이 단식을 그만두고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27일 오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청에 불응했다.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단식와 점거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해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법은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해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갖춰줘야 하지만, 이 사건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봉 스님 단식 농성 당시 선학원 입구. 천막과 승합차들이 입구를 봉쇄한 모습이 확인된다.
설봉 스님 점거 단식시위가 시작된 2018년 3월 21일 모습.

선학원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의 고문 설봉 스님과 총무 심원 스님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선미모 핵심 인사들이 위력으로 공공시설을 점거해 종교행사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8년 3월 2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설봉 스님이 선학원 2층 법당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심원 스님 등이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각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설봉 스님은 선학원 당시 이사장 법진 스님 퇴진을 요구하며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 난간을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심원 스님은 설봉 스님의 단식 농성을 지지 및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원미상자들과 이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해 옮겼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 21일 선학원 입구 레일문에 승합차를 세워 출입문을 닫거나 열지 못하게 만들고, 당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공사업자와 인부들이 차량을 이용해 공사자재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같은 달 22일에는 선학원 건물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에 캐노피 천막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법진 이사장 공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출입구를 점거했다. 아울러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경까지 출입문 근처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선학원 재단사무국 직원과 불교저널 및 선리연구원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다. 심지어 49재를 모시는 재주들의 법당 출입을 막아 종교행사 업무를 못 보게 만들었고, 같은 달 27일에는 시스템 보안 설치 운영 문제로 방문한 보안업체 직원의 출입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선학원은 설봉 스님 등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이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해 위력으로 선학원의 정문 개폐 및 직원, 공사업자 등 관계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선학원 관리업무와 중앙선원 종교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설봉 스님이 3월 21일 이사회 참석 초청을 받고는 선학원에 도착해 참배를 위해 선학원 2층 법당에 들어간 후 이사장 퇴진 등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하기로 마음먹었고, 선학원 직원 등이 단식을 그만두고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27일 오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청에 불응했다.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단식와 점거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해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법은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해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 행위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갖춰줘야 하지만, 이 사건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봉 스님 단식 농성 당시 선학원 입구. 천막과 승합차들이 입구를 봉쇄한 모습이 확인된다.
설봉 스님 단식 농성 당시 선학원 입구. 천막과 승합차들이 입구를 봉쇄한 모습이 확인된다.

때문에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심원 스님이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해 위력으로 선학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21일 선학원 이사장이 없는 데도, 22일 선학원 건물 앞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천막을 설치하고, 27일까지 철거하지 않았고, 24일 추가로 천막을 설치했으며, 피고가 직접 천막 설치를 하지 않았어도, 22일부터 27일까지 매일 방문해 천막 내 앉아 있거나 통로에서 목탁을 치고 근처에서 안명이 있는 승려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간에 설치된 피켓을 손질”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했다.

또 “선학원 출입문 레일 위에 승합차를 세우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이 승합차는 설봉 스님을 태워온 후 그 자리에 주차했고, 이 차량으로 인해 선학원은 출입문을 닫을 수 없었고, 이 상황을 이용해 심원 스님이 염불을 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했다.

법원은 심원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퇴진 요구 집회를 신고했고, 설봉 스님의 기자회견문을 대신 낭독했고, 이는 설봉 스님과 신원미상자들 사이에 암묵적 의사결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학원 측은 49재를 모시는 재주의 출입을 요청했으나, 심원 스님은 이를 “내가 못한다”며 불응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들이 “약 1주일 동안 계속된 점, 심원 스님이 별도의 집회로 같은 내용을 주장해 온 점, 직원들과 재주의 출입까지 막아서 종교단체 본연의 기능까지 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보면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설봉 스님도 “선학원 소속 승려여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정당하고,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단식농성을 한 2층 법당 난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퇴거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 “‘내가 요구한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진술과 대치 상황으로 볼 때 선학원 측이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은 선미모 운영위원 현중 스님과 공동범행을 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에게 각 70만 원의 벌금형을 처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원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현중 스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기일 변경과 증인신문 등으로 10차례 가까이 심리가 진행돼 결론이 나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mytrea70@gmail.com]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정불자 2021-09-14 06:50:18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은 “위력행사, 신원미상자들과 공모하였다....
그럼 신원미상자들은?

신도 2021-09-14 06:56:41
부모님 49재를 막다니... 가슴에 대못 두번 박혔네...인과응보라고 하던데....
심원스님은 절에서 제사 안지내나봅니다. ㅠ.ㅠㅜ......

에구 2021-09-14 11:12:06
심원스님 법상스님 사진 잘나왔소
목타치는 스님은 뉴규슈?
아는분 제보주세요 보광사로

정법은 살아있군요 2021-09-13 15:39:23
유권무죄 무권유죄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판사가 남아계서서
범계종단 눈치 안보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옳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정법의 승리!! 2021-09-13 15:37:51
청정종단을 지키는 참으로 여법하신 판결입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