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장 덕조 스님 만장일치 선출
초심호계원장 덕조 스님 만장일치 선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9.1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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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221회 임시회…지난 2일 호성 스님 사임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완화 종법 개정 나서 달라"

조계종 1심 재판부 수장인 초심호계원장에 은해사 덕조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정문 스님)는 10일 오후 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호성 스님 자진 사임에 따라 추천된 은해사 덕조 스님을 초심호계원장에 선출했다.

전 초심호계원장 호성 스님은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중앙종회에 보고됐으며, 자진 사임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신임 초심호계원장 후보로 덕조 스님이 중앙종회에 추천된 것은 9일 오후로 전해졌다.

중앙종회는 인사심의특위 심사결과 자격에 이상없음이 보고된 직후 만장일치로 덕조 스님을 초심호계원장으로 선출했다.

덕조 스님은 은해사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84년 수계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초심호계위원, 10교구본사 은해사 포교국장 및 재무국장, 하양포교당 주지, 진불암 주지, 불굴사 주지를 역임했고, 15대, 16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이날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4인을 1개조, 총 20개 조로 이루어진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종정감사 특위는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종책회장, 종책위 간사에게 위임했다. 종정감사는 지난해 코로나 19 감염증 여차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정기 종정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병행해 다뤘다. 종책질의 과정에서 해인사 고불암 A스님과 관련한 호계원 심판 과정에서 호계원법 위반과 변호활동 위반에 대한 호계원 내부조사 요청 질의가 제기되면서 한 때 고성이 오가는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인사 진각 스님과 심우 스님은 재산비위와 사찰 재산 손해 행위 공무행위 부실로 공권정지 5년 징계를 결정하고 재심호계원 심판 중인 사안을 언급하며, 종단 사법기관이 로비와 청탁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비위 집단으로 보여 질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스님은 개인 신상 문제를 종책질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변했고, 논쟁이 이어가자 본회의 해당 사안의 미공개 토론 요구까지 됐다. 결국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과 일부 종회의원들이 논쟁을 중단 시키고 종책질의 안건을 종결 지으면서 일단락됐다.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미등록법인의 도제가 종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법원 스님은 “권리제한을 받는 도제가 7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연좌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관련 법대로 업무가 진행되지만, 차기 종회에서는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선학원특위 등과 나서달라”고 총무부에 요청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종법 개정에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는 문건으로 대체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법계위원에는 직할교구의 기연 스님이 선출됐다. 기연 스님은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10월 15일 금산사에서 청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1월 15일 해인사에서 영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2009년 1월 1일 종사 법계를 품수햇고, 흑석사 주지, 천왕사 주지, 총무원 총무국장, 재정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흑석사에 주석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경기도 광주시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문화재제자리 찾기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단축회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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